다본다 블랙박스 AS 기간 문제 (한달이상 지나도 기다리라고 고객에 통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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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본다 블랙박스 ] 다본다 블랙박스 AS 기간 문제 (한달이상 지나도 기다리라고 고객에 통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수광
  • 조회수 : 430회
  • 작성일 : 13-07-09 15: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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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CJ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다본다 블랙박스를 구매하여 3개월정도 사용 후 전원이 켜지지 않아
6월 10일 AS센터에 제품을 송부했습니다.

AS 센타측에서 수리 제품 과다로 인해 2주이상 소요될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1차 수긍하였습니다.
2주가 지나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 콜센터로 연락해보니 좀더 소요가 될꺼 같다는 답변만 할뿐 제품에 대한
고장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수리중이오니 기다려라 다되면 연락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3주차도 마찬가지 답변, 7월 1주차도 마찬가지 답변만 할뿐 제가 보낸 제품에 대한 고장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도 답변을 거부한체 죄송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수리할 능력이 안되면 새제품으로 교환을 해주던지 아님 빨리 수리를 진행하던지 구매한 제품울 한달동안
사용도 못하고 있는데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는 다본다업체 행포를 고발합니다.

정말 이제는 수리를 해서 받고싶은 마음도 없고 환불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가능할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하자가 있는 해당블랙박스의 A/S처리가 지연되어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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