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크루션 ] [싱크루션 고발] 미생물 없는 모델 기만 광고(미고지) 및 거름망(2차 처리기) 미설치 불법 시공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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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나연
- 조회수 : 228회
- 작성일 : 26-06-09 10:26:40
본문
1. 민원인(소비자) 정보
- 피신고업체: (주)르보앤코 (싱크루션 브랜드 제조/판매사)
- 구매 제품: 싱크루션 레볼루션 실버
- 설치 일자: 2026년 [6월 8일]
2. 민원 취지
피신고업체는 '싱크루션'이라는 미생물 분해형 음식물처리기 브랜드명을 전면에 내세워 제품을 광고·판매하면서, 특정 색상 모델(레볼루션 블랙/실버/화이트)에는 핵심 기능인 '미생물 분해 장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도록 오인을 유도(기만 광고)하였습니다.
또한, 본사 소속 설치 기사는 대한민국 하수도법령상 의무 사항인 '2차 처리기(거름망/회수기)'를 완전히 누락한 채 배수관에 분쇄기만 직결하는 '불법 설치'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업체의 기만적 영업 행위와 위법 시공을 고발하며, 즉각적인 제품 철거 및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3. 상세 피해 내용
① 중요 정보 고지 의무 위반 및 기만적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판매처는 미생물 복합 분해 방식으로 유명한 '싱크루션'의 브랜드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워 광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당연히 미생물 처리 기능이 포함된 하이브리드 제품군으로 오인하고 구매하였으나, 설치 후 확인 결과 해당 모델들은 미생물 기능이 전혀 없는 '순수 분쇄형 제품'이었습니다. 상품 상세페이지 및 옵션 선택 화면 어디에도 소비자가 구매 전 '미생물 기능의 유무'라는 결정적인 차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경고나 안내 문구가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기만적 광고)에 해당합니다.
② 하수도법 위반에 해당하는 '거름망(2차 처리기) 미설치' 불법 시공
환경부 고시 및 하수도법에 따르면, 싱크대 부착형 음식물분쇄기는 반드시 분쇄부 아래에 2차 처리기(거름망/회수기)를 함께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합니다. 거름망 없이 분쇄물질을 하수도에 직방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러나 방문한 설치 기사는 법적 의무 장치인 거름망(회수기)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싱크대 하부 배수관에 분쇄기 호스를 그대로 직결한 채 철수하였습니다. 이는 제조·판매사의 명백한 관리 감독 소홀이자 불법 설치 시공입니다. 위법하게 설치된 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 또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4. 요구 사항
- 불법 시공 및 기만적 광고로 인해 정상적인 제품 사용이 불가능하고 위법 행위에 노출되었으므로, 판매업체는 무상으로 제품을 즉각 철거하고 구매 금액 전액을 환불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하수도법을 위반하여 거름망 없이 제품을 불법으로 개조·설치한 피신고업체 및 해당 대리점(기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행정처분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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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루션 설치 영상.mp4
(2.3M)
MP4는 다운로드 불가 (원본파일이 필요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세요.)
- 싱크루션 실버 상세페이지.pdf (10.2M) DATE : 2026-06-09 1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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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