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계약 시 설명 미흡 및 제품 불편으로 인한 교체 요청 거부 관련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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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정수기 렌탈 계약 시 설명 미흡 및 제품 불편으로 인한 교체 요청 거부 관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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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찬
  • 조회수 : 1,399회
  • 작성일 : 26-04-02 16: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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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제품을 담당 관리매니저의 추천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일은 2026년 2월 14일입니다.
계약 당시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발생”에 대한 안내는 받았으나,
구체적인 위약금 금액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품 설치 후 사용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품 음성 안내 기능 관련
주변이 밝을 때만 음성이 출력되고, 어두울 경우 음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전혀 안내받지 못함
물 출수구(노즐) 구조 관련
일반적인 정수기처럼 앞뒤 및 상하로 움직이는 구조라고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고정형으로 움직이지 않는 구조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도 없었음
이로 인해 제품 이상으로 오인하여 A/S 기사 방문까지 요청하게 되었고,
이후 정상 제품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 시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컵라면 등 뜨거운 물을 받을 때 물이 사방으로 튀는 문제
고양이 물그릇이나 낮은 용기에 물을 받을 경우 물이 튀어 사용이 매우 불편함
“용기를 들고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6년 장기 렌탈 계약 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해지가 아닌 동일 조건 내 기기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고객센터 및 담당 센터에서는
“교체 불가”
“해지 시 위약금 수십만원 발생”
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으며,
위약금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단순히 기기 자체의 교체만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불편한 사용 환경을 6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감수하라는 안내는 소비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는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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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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