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봉고차 화장품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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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거리 봉고차 화장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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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도우미
  • 조회수 : 450회
  • 작성일 : 12-10-30 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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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에 부평역 분수대 있는 곳에서 화장품 설문지를 할 시간 있냐고 해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테스트도 해준다며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갔더니 봉고차가 있었고 그 안에서 테스트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테스트를 하며 제 피부에 관한 이야기도 하다가
테스트를 모두 끝낸뒤 본격적으로 판매용어들이 나오고, 구매를 요구 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안사겠다며 극구 거절했는데, 집을 안보내주는 겁니다. 자기네들 믿을수 있으며 이런 고객들과 계속 연락하며 좋은기회라고 말입니다.

두시간쯤 봉고차에 있었나 꽤 오랜시간 있었는데 결국 전 사겠다고 했으며
총 가격은 오십마넌인데 한달에 오만원 열달을 내라고 했습니다 . 이 후에 칠만원 가량 돈을 입금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화장품 사기에 당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 후로 돈을 안냈더니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겠다는 문자와 한번에 돈을 낼것을 요구하는 등
집 방문을 할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산지 몇달 후에 알게된거라 반품 신청은 늦었고, 사기란걸 알게되어서 여기다가 글을 씁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모른채 열심히 사용했습니다. 대학교 올라가서 안하던 화장을 하던터라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많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을 바꾸자 트러블은 안나고 사용으로 인한 제 얼굴엔 흉터가 남았습니다.

이로인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묻지 않겠지만
사기로 인한 납부했던 돈을 환불 받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화장품을 반품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써서 보내야 되는지에 궁금하고,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 설문지조사 명목으로 화장품을 강제로 구매하시게되었는데 트러블이 생겼다니 속상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기간이 지난경우에는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화장품 계약을 철회한다는 자초지종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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