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간 소비자를 기만하고 속인kt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지난 8년간 소비자를 기만하고 속인kt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규원
  • 조회수 : 699회
  • 작성일 : 26-05-07 13:52:00

본문

약10여년전 이사를 온 건물에서 자체 설치한 kt 인터넷을 사용중
속도가 느려 인터넷 교체를 확인한바 이건물은 kt 기겨가 설치 되있어서 kt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기가 광랜을 설치 하였습니다.
설치당시 속도가 1G. 광랜을 설치 가능하다고 해서 사용 하던중
계속 속도가. 50mb 10mb 등 . 느리게 나와서 의아해 하던중 최근 kt기사가 집을 방문해서 인터넷 속도를 측정했는데. 랜선도 잘못 꽂혀있고 가장 중요한건 이 건물은 광랜이 원칙적으로 설치가 되질 않는 건물인데 왜 광랜을 설치했다고 하고. 요금을 받아갔는지 의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것 은
1.kt기사는 왜 광랜이 설치 안되는건물어 된다고 하고 그간 광랜요금을 받아 갔을까하는거고
2.제가 몇번의 전화 연결끝에 kt. 담당자가 지난 8년간 그래도 500mb 속도로 사용하였으니
그 차액은 돌려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3.제가 생각하는 보상 금액은
지난 8년간의 속도차이로 인한 차액은 당연한것이고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한 행동에 대한 아무런 법적 금전적 책임은 안지겠다는 kt의 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고장센터에 전화하지않고 그 기사분이 얘기 하지 않았다면 제가인터넷을 쓰는한
KT는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한 요금을 계속 해서 받아 갔을겁니다.
결론은. 이러한 대기업 kt의 뻔뻔한 행태에 하소연 할곳이 없어 여기다 고발 합니다
시정조치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내외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이용약관에서 서비스에 최저보장속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최저보장속도란 사업자가 해당 인터넷 상품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약속한 속도(다운로드 속도 기준)로, 해당 기준미달 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측정에 앞서 우선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 상품의 기준속도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상품에 따라 기준속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측정결과가 기준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요금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내외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이용약관에서 서비스에 최저보장속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최저보장속도란 사업자가 해당 인터넷 상품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약속한 속도(다운로드 속도 기준)로, 해당 기준미달 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측정에 앞서 우선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 상품의 기준속도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상품에 따라 기준속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측정결과가 기준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요금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4459 식음료 과일보부상 이지안 2026-05-29
1514458 통신 LGU+ 박영희 2026-05-29
1514457 유통 quicklyshopnow.com

처리중

반품
오현리 2026-05-29
1514456 식음료 스타벅스

처리중

탈퇴건
최선옥 2026-05-29
1514455 기타 arigareiy 김태영 2026-05-29
1514453 생활가전 쿠쿠전자

처리중

제품수거
차용성 2026-05-29
1514449 유통 홀스몰24 우기영 2026-05-29
1514446 식음료 차지티 박진영 2026-05-29
1514445 기타 기억마케팅 김미주 2026-05-29
1514444 식음료 임포벨 명인다슬기 방수연 2026-05-29
1514442 항공·여행 아고다 박신자 2026-05-29
1514440 서비스 에이블짐 교대역점 김보미 2026-05-29
1514435 기타 네일바이빈 김미혜 2026-05-29
1514434 유통 well247

처리중

반품
전서연 2026-05-29
1514432 유통 시골농부 최성림 2026-05-29
1514431 유통 YES24 김종선 2026-05-29
1514429 생활용품 Hong Kong Xilai Digital Technology Co., Limited 양민영 2026-05-29
1514427 생활가전 지마켓 송한결 2026-05-29
1514420 유통 코코마켓(https://coco-market.net/) 서상우 2026-05-29
1514419 기타 아밀트 조하진 2026-05-29
1514416 생활용품 더체어컴퍼니 이수영 2026-05-29
1514411 기타 아무21 윤지현 2026-05-29
1514404 금융 DB손해보험 진시랑 2026-05-29
1514402 통신 SK브로드밴드 김종찬 2026-05-29
1514396 생활용품 유디아이디 전미애 2026-05-29
1514394 생활가전 유니맥스 최석구 2026-05-29
1514383 기타 주식회사 핀프린터 여태화 2026-05-29
1514381 생활용품 checkout(kuaitoiiy.com) 조현화 2026-05-29
1514379 생활가전 LG전자 양주연 2026-05-29
1514376 통신 LGU+ 강유근 2026-05-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