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여행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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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여행 ] 네이버 여행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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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신영
  • 조회수 : 860회
  • 작성일 : 25-12-31 00: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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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참좋은여행을 통해 네이버 여행의 카드 결제 이벤트, 즉 네이버 포인트 5% 적립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여행 경비를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포인트 적립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포인트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네이버 여행에 문의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여행 측은 해당 여행의 예약일이 8월이며, 8월 진행된 프로모션은 ‘8월 예약 및 8월 결제’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적용 가능하므로, 결제가 9월에 이루어졌기에 프로모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네이버 포인트 적립 대상이 아니며 반려 처리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8월 프로모션 링크: https://help.naver.com/service/30031/contents/24485?lang=ko&osType=COMMONOS

프로모션 안내에서 ‘이벤트 기간(8월 1일~31일)’은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기준이 ‘예약일 기준’인지 ‘결제일 기준’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반면, 카드사 추가적립·포인트 적립 예시 및 조건 전반은 결제일과 결제 행위를 기준으로 설명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일 기준 프로모션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약일을 기준으로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준을 오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됩니다. 네이버 여행은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불리한 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는 구조라고 판단됩니다. 본인은 해당 프로모션을 믿고 결제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귀책 사유 없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점에서 매우 억울하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이버 여행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8월 프로모션 안내 페이지의 링크를 함께 첨부드리며, 해당 안내 내용 중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크린샷 일부를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한 네이버 여행 안내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합리적인 판단과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8월 프로모션 링크: https://help.naver.com/service/30031/contents/24485?lang=ko&osType=COMMO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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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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