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에서 먼지가 득실득실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침구에서 먼지가 득실득실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진화
  • 조회수 : 269회
  • 작성일 : 12-11-28 16:42:52

본문

약 3개월전 백화점에서 이불셋트를 구매하였습니다.
이불솜까지 다 넣어서 택배로 보내주셨기에 바로 덮고 생활하였구요
방에 먼지가 너무 많이 날리고 목이아플정도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이불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커버를 빨기위해 지퍼를열고 솜을 분리하는과정에서
안에 먼지가 너무많아서 기절할정도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몇달동안 이것들을 마셨다는것에 너무 화가나고 남편과저는 먼지 알레르기증상까지 보이고있습니다.
백화점과 전화해서 물었더니 교환해주겠다고하는데
교환으로 될게 아니라고 보여 글을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세트전체의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제품의 하자로 교환을 원하나 동일제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하고 유사제품으로의 교환을 원하지 않으면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의복류에 대하여는 상하 일착인 경우에는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하며 이불은 의복류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물품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하며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2970 통신 LGU+ 임재익 12:32
1522969 생활가전 웰싱 / wellsing 주재홍 12:29
1522968 기타 화곡타일 최지선 12:29
1522967 통신 LGU+ 황병희 12:28
152296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12:27
1522965 서비스 사주나루 고민채 12:27
1522964 유통 더넷스토어 김인영 12:25
1522963 식음료 드니그리스 최현주 12:14
1522962 금융 흥국화재 박한슬 12:02
1522961 유통 김소형헤밀레몰 황지원 12:01
1522960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종삼 12:00
1522959 기타 연예인들 연예경영인들 대학교들 모두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12:00
1522958 기타 (주)해피머니아이엔씨 노민영 11:57
1522957 항공·여행 여기어때 김태윤 11:57
1522956 유통 spc고객센터 하윤미 11:46
1522955 유통 (주)초이스포우먼 박정현 11:43
1522954 기타 명성통운 윤창오 11:43
1522953 생활용품 아이트 ITE 김창덕 11:40
1522952 생활용품 한샘 길수지 11:39
1522951 유통 볼트웨이브 and 네이버 플러스 최병길 11:37
1522950 기타 압구정 장애인 선거 투표소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11:37
1522949 생활가전 조은공조 이화연 11:34
1522947 유통 현대홈쇼핑 고혜주 11:31
1522946 휴대전화 티오더 황석기 11:28
1522945 기타 현대고 졸업 및 재학생들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11:24
1522944 유통 주식회사 이지텍 이민옃 11:23
1522943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성열 11:23
1522942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영식 11:23
1522941 통신 KT 윤태욱 11:21
1522940 기타 현대고 법률 사무소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1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