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잘못한 미용실 환불 번복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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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 잘못한 미용실 환불 번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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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미란
  • 조회수 : 387회
  • 작성일 : 12-11-26 1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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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월17일 미용실에서 머리 컷트를 하고 매짐롤퍼을 하러갔습니다
사진 두장을 보여주며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상담을 받고 머리를 했습니다
담당 미용사가 겨울이나 머리 스트레이트는 추워보이니 워ㅣ이브를 하자고 해서 그럼 볼룸매직 C컬로 끝에만 웨이브 해 달라고 했습니다
파마 시간도 너무 오래걸리고 머리 파마중간에 롤을 감길래 왜 매직기로 안해요 물어봤습니다 롤을 감아야 더 예쁘게 나온다고 하면서 요즘 일본식 최신식 기계라며 좋다고 말하더군요 머리가 끝났는데 머리가 뻐쳐보였으나 미용사가 머리감고 안으로 드라이하면서 간단히 드라이 하며 ㄴ괜찮다고 하길래 제가 마지막 손님이라 10만원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집에서 머리를 감고 나니 완전 바람머리이고 직장에 출근하니 동료들이 머리한거 맞냐고 손임들은70년대 머리라고 ...완전 웃음거리 됐죠 전 단정한 머리를 원했는데.바로 11월19일 아침 미용실에 전화햐서 담당 미용사에게 왜 머리 비용이 10만원이고 머리가 뻐치냐고 했더니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전 볼룸매직을 하러 갔는데 저에게 왜 말도 안하시고 앞머리도 자르고 세팅하냐고 하니 웨이브 컬이 더 예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이 없는말
영양 넣어서 다시 볼륨 매직해 주겠다고 하면서 목용일에 오라고 합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 머리가 엉망이라 거기서 할수가 없어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담당미용사가 환분 해 주겠다고 하고 지금은 돈이 없으니 계좌로 입금 해 줄테니 계좌번호 적어주고 가라고 하더군요
다음날에도 입금이 되지 않아 전화했더니 원장이라는 사람이 환분 해 줄테니 직접 오시라고 ..바빠서도 못 가고 가고 싶지 않다고 계좌로 입금 하라고 했더니 다른 날이라도 들리라고 ..전 못 가겠다고 하니 말이 안 통하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하면서 받고 싶으면 오던지 하길래 나도 지구대 신고하고 가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원장하는 말이 바쁘면 내가 당신 직장으로 가죠 하면서 협박도 하네요 그날  약속도 취소하고 미용실에 갔죠 저보고 하는말이 돈 받으러 왔어요 지구대는요? 내용증명확인서 가지고 오세요 아주 기분나쁘게 말하더군요 죄송하단 말없이 ...저도 싸웠죠 사람 약 올리냐고 머리 엉망으로 해 놓고 ..담당 미용사는 제가 오니깐 밖으로 내 보내더군요 ..화가 나서 저도 112 신고 했더니 경찰관님께서 형사가 아니라 민사니 고소하고 싶으면 경찰서 직접 신고하라더군요 경찰관님께서도 고객님께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셨으나 원장은 머리 마음에 안 든다고 환불하는 역사는 없다고 하더군요 내용증명 확인서 보내라고 ..서 말했죠 머리가 맘에 안 드는게 아니라 볼륨매직 해 달라고 했는데 말도 안하고 미용사 맘대로 세팅하고 앞머리자르고 잘못한거 아니냐고  담당 미용사 불러서 물었더니 자긴 세팅한다고 햬기했다는군요 전화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죄송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오리발 내미네요 미용실 CCTV 보자고 했더니 안 해 주네요
제가 상담하고 머리할때는 원장은 다른 손님 머리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었다고 자기도 들었다고 하면서 그날 원장은 다른 손님 본다고 바빠서 제가 무슨 머리하는지도 몰랐는데....
그리고 제가 화가 나서 담당 미용사에게 말했죠 계좌로 환분 해 준다더니 왜 번복하냐고 그리고 양심에 맞기겠다고 정말 머리는 엉망이고 상하고  ..환불도 받아야겠고 사과도 받아야 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냐하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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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미용실에서 머리를 하시고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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