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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측에서 일방적으로 거래시기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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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가을
  • 조회수 : 190회
  • 작성일 : 12-11-05 23: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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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터넷 쇼핑몰 나나야 측에서 물건을 주문 구입하였습니다 10월 11일
나나야 온라인 쇼핑몰 말고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서 후드집엎을 구매하였고
물건이 좋아 다음날 바로 다른 색상으로 예약 주문을 하였습니다 10월 12일
물건이 도착하면 연락을 주겠다고 핸드폰 번호도 남기고 에약을 할 시
선결제를 해야한다고 하여 카드로 선결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않아 전화를 해보았더니
아직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였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또 몇일이 지난뒤 전화를 하니 10월 27일 물건이 공장에서 출고된다고 그때쯤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또 기다렸고 10월 30일 전화를 하여 아직도 물건이 안왔냐고 물어보니
공장에서 11월 2일 물건이 출고 된다고 그제서야 저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더이상 기다리기도 지쳐 그냥 환불해달라고 하니 선주문한거라 환불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10월 12일 부터 지금까지 단한번도 물건이 지연되는것에 문자한통 전화한통 없어도
물건이 좋아 기다렸는데 기다리다 지쳐 환불해달라고하니 환불이 안되다는게 말이되냐고
너무 하다는 생각이 안드냐고 그족에서 먼저 나한테 물건을 늦게 받알 볼 것같다는 내용의
전화나 문자 한통이라도 했었냐고 이야기를 하니
전화통화 측으로 웃기만 하더군요
제가 지금 언니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예요 하자 네네 알아요
라고 성의 없게 대답하더둔요 어쨋든 전 저이상 구매하고 싶지 않으니 환불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알겠다고 환불해 주겠다고 말하더니
11월 5일 현재가지 카드 취소는 물론이고 입금조차 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떻게 환불해 주겠다는 연락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장장 한달동안 머리가 넘 아프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배송지연과 그로인한 환불 또한 지연되고 있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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