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파트 하자보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호균
  • 조회수 : 249회
  • 작성일 : 12-11-02 16:46:43

본문

수고하십니다.
판교 봇들마을 402동 1003호 아파트에 분양받아 입주한지 3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씽크대쪽에 수도배관이 누수가 생겨 아래집에 피해가 가고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인 남양건설과 아파트 관리소측에서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낫기때문에 보상을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3년 조금넘은 아파트가 수도배관에서 물이샌다는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장소도 아니고..씽크대밑인데....
어찌하면 보상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2928 서비스 프뢰벨 김슬기 10:58
1522927 유통 신세계백화점 현백 & 신세계 소유자, 최… 10:53
1522926 서비스 카카오T 퀵 이상명 10:53
1522925 서비스 켈로짐 이환현 10:52
1522924 유통 에이블리 (레브린 마켓) 공지원 10:51
1522923 서비스 쿠팡

처리중

오류배송 N
김기훈 10:41
1522922 항공·여행 일성콘도 최규한 10:40
1522921 건설 삼성물산(해외 5-10성급 호텔들과 계약 체결)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10:38
1522920 생활용품 현대리바트 이하 10:34
1522919 건설 빈 매립지, 빈 빌딩매물, 소유권한 없는 빌딩들, 짓다만 부지, 넓은 소유지없는 부지 처리하는 부동산 현백, 신세계 최민채 10:33
1522918 기타 브라질공화국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10:28
1522917 생활가전 캐리어코리아 하수진 10:28
1522915 기타 독일제조업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10:17
1522914 금융 신한카드 최준혁 10:15
1522913 항공·여행 SRT고속열차 김기용 10:15
1522912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성희 10:12
1522911 금융 KB라이프생명보험 박연경 10:07
1522910 유통 현대이지웰, 리바트 이은영 10:02
1522909 유통 쿠팡 남기준 10:00
1522908 생활용품 쿠팡/크린앤사이언스 신지현 10:00
1522907 기타 명품수선 하지윤 09:52
1522906 건설 효성 건설사 이충구 09:51
1522905 기타 (주)서울앵커호텔 세입자 09:46
1522904 기타 톰더글로우

처리중

AS처리 N
이현주 09:32
1522903 항공·여행 트래블로카 김진일 09:28
1522902 기타 thealldays 남효진 09:27
1522901 생활가전 쿠팡 김미옥 09:15
1522900 통신 LGU+ 신동혁 09:08
1522899 기타 (주)신화캐슬 09:07
1522898 기타 (주)신화캐슬 09: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