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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 롯데아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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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세진
  • 조회수 : 480회
  • 작성일 : 12-04-24 2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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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 23일  김해 랄프로렌에서  블라우스를 349,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계속 보관하다가 4월 14일  부산 돌잔치가 있어서 처음 그 옷을 입고 갔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1시간 30분 정도  백화점 쇼핑을 하고  장소로 가려는데 옷의 옆구리 부분이 가방에 닿여서 인지  헤어지고 겨드랑이 부분도 구멍이 나있었습니다
다음날 결혼식도 못가고  김해 아울렛 랄프로렌에 가니 심의를 올려서 저의 잘못인지 옷의 불량인지 알아봐야한다더군요
  4월 24일 심의 결과 가 나왔는데  소비자  즉 저의 잘못이라고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무얼 잘못했는지 알아보려고 심의를 했다던 한국 소비생활 연구원에 전화를 해서 심의 담담자랑 통화를 하니 마가 함유된 소재라서 그렇다더군요
저는 가방을 메고 다닌것 밖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가방면이 거칠지 않은지 이젠 가방을 한번 심의에 올려 보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2차 심의에 올려준다는데  또 제잘못으로 나오면 어떻하냐니 웃으면서 수선해서 입어야한다고 ...
한번의 착용으로 이렇게 헤지는 옷을 불안해서 어찌 입고 다닐수 있는지 이건 입고 다니는 옷이 아니라 모셔놓아야 할 옷이 아닌지  ...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요
가격이 저렴한것도 아니고  메이커 믿고 샀는데  랄프로렌도 그렇고 한국 소비자 생활연구원도 진정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 해 주는지 무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보상을 받을수 있는 법은 없을까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구매한 옷이 한번입고 이상이 발생되어 심의를 받으니 소비자 과실로 확인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객관적인 기관에 심의를 거쳐 내려지는 판단이기 때문에 소비자 과실로 확인이 된다면 판매처 또는 제조회사에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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