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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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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란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2-04-19 11: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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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쯤 동생이랑 동생여친 셋이 서울시 양천구 목동사거리에 있는 SK 핸드폰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권**팀장 이라는 분이 저희를 맞이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핸드폰 4G 로 바뀔 것을 권의 했습니다 . 요즘 세상이 좋아서 그냥 기계만 바꾼다고 생각하고 요금은 예전과 똑같게 나간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바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3월 달에 전 기계 해지할 때 위약금이 43,000원 정도 나오니까 본인이 4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요금은 똑같게 나가고 기계는 최신형을 쓴다 하니까 저희 셋이 모두 새 계로 바꾸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1월 핸드폰 요금 나갈때 두 기계 핸드폰 요금이 다 나갔어요. 새 기계는 쓰니까 요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금액이 커도 괜찮았지만 전 핸드폰 쓰지도 않고 1월 달에 7일밖에  쓰지 않았는데 핸드폰 요금이 63,410원이 나오고 3월 5일 날 전 핸드폰 해지 하면서 2월 요금이 75,530원이 나왔어요. 이때 사기 당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핸드폰 새로 개통하고 나서 몇 번 매장을 방문했는데 권**팀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다른 매장으로 옮겼다고 하니까 업무상으로 그랬나 싶었는데 이건 아닌거 같아요. 저희한테 사기 하고 핸드폰 3개나 팔아 먹고 뺑소니 친거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4만원 지원금도 2주안에 넣어주신다 해놓구 동생 두건은 지급되고 내꺼만 지급되지 않아서 매장을 여러 번 방문해서 지급해 달라고 몇번 이나 요청하여 전 핸드폰 해지한 뒤 3월 중순에 4만원 입금 되였습니다. 만약 제가 수 차례 방문하지 않았으면 주지 않을 려 구 한 것 같아요. 약속을 너무 지키지 않고 신용이 없는 매장 이였습니다. 이젠 전 핸드폰 비용이 끝나서 이미 낸 비용은 공부했다 셈치고 잊으려고 했는데 어제 (4월18일) 전 핸드폰 단말기 비용 청구서가 집으로 왔어요. 할부금이 아직 13개월 426,486원 남았다는 거예요. 너무 어의 없고 참을래야 참을수 없어서 권** 팀장하고 목동사거리에 있는 SK핸드폰 매장을 신고 할려고 합니다. 단말기 할부금 없이 위약금도 없이 그냥 기계만 새것으로 바꾼다고 생각하고 하라고 해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민심 가지고 장난 할수 있습니까. 핸드폰 요금이 한달에 10만원 넘게 나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한달에 얼마 안되는 월급으로 아기 유치원비 내고 집세 내고 생활 하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는데 핸드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 간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 할 수 없습니다. 새로 바꾼 핸드폰 LTE 라고 인터넷 속도도 빠르다고 하지만 전혀 그런걸 느끼지 못하겠고 핸드폰이 통신도 잘 안되고 어떤 땐 절로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현상도 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 있는 핸드폰을 저희한테 팔고 도망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제가 전 핸드폰에 들어간 금액 63,410(1월분)+75,530(2월분)+426,486(단말기비용)=565,426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만약 지금 핸드폰이 100% 환불처리가 된다면 차라리 반납하고 싶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았다 는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소비자님들도 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를 기원하고 권** 팀장과 SK핸드폰 매장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새로 구입한 매장에서 처음 약속한 지원금 입금이 잘되지않고 수차례 요구한 다음 입금을 받아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계약한 직원과 연락이 어려우시면 개통 당시 계약서를 확인하시어 업체측에 지원금 입금 시점을 명확히 요구하셔야 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계약당시 안내했던 사항은 전 단말기 할부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안내였음 설명. 안내가 미흡 했던점 감안하여 금액 보상해 드리려 했으나 제보자께서 직접 매장에 방문 한다고 하였으며 제보자분께 연락하여 40만원 정도 보상 안내드렸으나 재차 판매처 방문한다고 하시어 상담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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