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크로커다일 바지 원단불량품 환불했는데, 64000원에 구입하고 39000원 돌려준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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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커다일 ] [고발]크로커다일 바지 원단불량품 환불했는데, 64000원에 구입하고 39000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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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진용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4-03-08 2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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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일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리 오래된 것 만은 아닙니다.
지난 11년 11/5일 추워지는 겨울을 대비하려고 융이 있는 바지를 44000에 구입했습니다.
평상시 입고 지내기 위해 물세탁/세탁기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듣고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1회 세탁후 원단과 융이 분리되면서 피부에 물집잡히는 듯한 형태로 바지가 볼품없이 변했습니다.
구입처로 찾아가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판매원은
"손세탁 가능하다고 했다. 세탁기를 돌려서 그렇다. 다림질 잘 하면 괜찮아 지니까 다려봐라!
 일단 본사에 A/S 올려는 보겠다. 본사 A/S를 보내면 1달이상 걸리니,
 올 겨울은 이렇게 입고 겨울 지나면 본사 A/S 보내자!"
고 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14년 2월경 A/S를 보냈습니다.
몇 차례 더 입기는 했지만, 볼품없이 변해버린 바지는 거의 옷장 신세였습니다.

회사 업무로 2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A/S 맡긴 바지는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겨울이 찾아오고 옷장에 바지를 찾다보니 A/S 맡긴게 생각이 났습니다.
'12.12/2일 다시금 구입처를 방문하여 문의하였습니다.
판매원은 본사 A/S 보냈는데, 본사에서 수선이 안된다고 했다면서 교환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첫 구매에서 불량품을 받았고, 판매원의 물세탁/손세탁 어쩌구 하는 대응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구입일이 너무 오래되어 환불은 어려우니 그 가격대로 교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획상품 판매기간이 아니어서 정상매장의 옷을 둘러보다가 나름 괜찮은 바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바지는 원단이 광택이 나면서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착용해 보니 또 일부 부풀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판매원에게 문의했더니
"원단과 융을 붙인 것이니 그정도는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조심히 입고, 손세탁/물세탁 대신 드라이크리닝만 잘 하면 현상유지는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입했습니다.
가격을 물었더니 판매원은
"2만원만 더 내고 가져 가시면 됩니다."
시끄럽게 말썽피워봐야 서로 얼굴만 붉힌다 생각하고, 이렇게라도 교환처리되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원래 가격이 10만원에 달하는 가격이었기에, 회사에서 편하게 입기 보다는 특별한 날 또는 주말/휴일에
입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12년의 겨울은 지나고, 다시금 13년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13년 12월경 바지를 다시 입게 되었고, 입을수록 부풀음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판매원의 권유대로 드라이크리닝을 하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드라이크리닝후 상태는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지는 크게 왼쪽 앞면/뒷면, 오른쪽 앞면/뒷면 4개의 조각으로 나눠서 볼때,
오른쪽 뒷면 1개 조각만 허리춤부터 발끝까지 원단이 부풀었고 나머지 3개의 조각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원단 불량이라고 생각하고 매장을 다시 방문했고,
본사에 확인후 환불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문제였습니다.
처음 바지의 구매금액은 \44,000원이고, 교환시 추가금이 \20,000입니다.
그런데 환불받은 금액은 \39,000원입니다.
금액이 이상하니 다시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 구매부터 기억이 가물했습니다.
그래도 처음 구매할때 마트 바지보다는 괜찮은 바지를 사려고 돈도 더 비싸게 샀다는 생각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추가금 2만원도..
그런데, 판매원은
"아니다. 바지 코드번호 확인했는데, \39,000원에 사 간것 맞다."고 합니다.
카드내역과 홈플러스 멤버쉽카드는 최근 6개월만 조회가 되어 홈플러스 고객센터에 영수증을 찾을까도 했지만,
매장에서 속이지 않으리라 생각해서 환불을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것 같아 저는 영수증이 없다고
대충 몇 만원주고 환불처리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홈플러스 고객센터에 멤버쉽으로 대략적인 기간을 제시하면서 "크로커다일 남성 매장" 구매내역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확인한 금액이 위에서 언급한 "44000+20000=64000원" 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자 홈플러스 고객센터 *대리와 매장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매장사장님은 당당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금액차이는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월상품 가격으로 처리해서 환불했다.
  처음 구매한 44000원의 바지는 29000원 보상처리되었고, 교환한 바지는 49000원이어서 추가금 20000원을 내고 가져간 것이다.
  지금 환불해준 금액은 49000원의 바지가 해가 바뀌어서 39000원에 환불처리한 것이다.
  하자가 있을때 바로 가져왔으면 구매한 전액을 환불했을 것이다. 이것이 본사의 규정이다.
    문의)처음 바지 구매했을때 A/S가 1달이상 걸리니 겨울 지나고 오라고 하더니 이제는 해가 바뀌어서
        일부금액만 환불한다는건 잘못된것 아닌가요?
    답변)판매원이 설명을 잘 못 한것 같다. 그건 내가 대신 사과하고 교육 잘 시키겠다.
        하지만 교환/환불은 본사 규정대로 처리했다. 따지려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얘기하든 본사에 연락하라면서
        본사 고객상담실 연락처를 주네요..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1.원단 불량인지 아닌지 판단도 못하면서 겨울 지나고 오라고 하더니 해가 바뀌어서 일부 금액만 보상처리한다?
2.구매당시의 가격이 아닌 교환/환불 시점의 가격으로 화상 처리한다?
3.제품 세탁에 대한 설명과 교환/환불시 설명을 잘못한 직원은 교육으로 끝내고 피해는 소비자가 본다?
4.본사규정대로 처리했으니 따지려면 소비자고발센터든 본사에 따져라??

홈페이지의 규정은 원단불량일 경우 1년이내에는 구입가 환불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직원 탓하고 본사 어쩌고 하더니 본사 규정은 알고나 하는 얘기인가요?


 크로커다일 홈페이지에 명기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단불량일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는 무상수리,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됩니다.
 (단, 제품불량일 경우 1년이 경과한 후에라도 무상수리 해 드립니다.)
*상/하 한벌중 한쪽에만 이상이 있을 경우
 상/하 한벌 모두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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