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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구리병원 ] 병원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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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증기숙
  • 조회수 : 259회
  • 작성일 : 13-12-03 13: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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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빠가 장이 안좋으셔서 병원을 가보라고 했습니다.
실비를 들어놨기 때문에 한양대 구리병원에 예약을 했고
원래 제가 같이 가려다가 제가 응급실가는바람에 아빠만 병원에 보냈습니다.
20만원정도 나왔길래 보험료가 하루 25만원 까지니까 될거라고 생각했고
그전에 수납하는 사람과 제가 통화도 했습니다 보험료가25만원까지다 그래서 다음에 진료일에 얼마가 나올지몰라 미리 통화도 했고 그런데 두번째 진료 받으러가셔서 36만원이 나오셨길래 그날도 제가 어디가는중이라 같이 못가드렸는데 제가 병원가서 왜 금액이 그렇게 나왔는지 혹시 예약금으로 받은건아닌지 근데 가서확인해보니 하루진료비기 때문에 어쩔 수없다고했습니다.
근데 보험금청구를 해보니 20만원도 예약금으로 받은거라 25만원밖에 실비가 안나온다고 해서
너무 황당해서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민원센터에
제가 통화를 안한것도 아니고 노인네들이 가서 비용이 5~60이 한번에 어디있습니까 실비생각해서 가라고했고 병원에 아빠가셧을때 수납직원한테 바꿔달라고해서 실비얘기를 몇번했고 그럼 적어도
비용이 어느정도 나온다던가 그랬으면 병원을 거길로 안했거나 했을텐데.
아님 입원으로 하셔서 진료를 하셨어도 비용은 더받을 수있는데 병원에서는 해드릴수있는게 없다고 냉정하게 얘기하는데 돈도 돈이지만 좀억울하네요.
얘기를 안한것도 아니고 통화로 두번정도 실비때문에 그런다라고 했는데 비용청구를 그렇게 해버리고 나몰라라 하고 하니까 도움  받을 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학병원에서의 진료비 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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