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웰cc 안성 ] 골프장 이용권 가격 표시 과대광고 및 소비자 오인 유발 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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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선욱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26-07-14 16: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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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웰CC 안성의 ‘SUMMER PASS PLUS+’ 광고물과 실제 판매 방식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어 신고합니다.
광고 전면에는 389,000원이라는 가격이 매우 크게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는 해당 금액으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확인해보면 하단의 작은 글씨로 1인당 추가금(3만원)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4인 기준 상품이므로 실제로는 총 12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최종 금액은 509,000원이 됩니다.
즉, 소비자가 가장 먼저 인식하는 가격인 389,000원은 실제 결제해야 하는 최종 가격이 아니며, 중요한 추가 비용이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표시되어 있어 가격을 오인하기 쉽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작은 글씨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의 경우 실제 이용 금액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예약 과정에서는 389,000원만 선불금으로 먼저 결제하도록 안내하고, 추가금 12만원은 이용 후 별도로 결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매 방식은 소비자가 처음에는 광고된 가격만을 실제 가격으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이후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구조여서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가격 인식을 흐리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가격 광고는 소비자가 한눈에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광고는 가장 중요한 추가 비용을 작은 글씨로 표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의 가격 표시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보다 낮은 가격이 강조되어 표시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선불금만 먼저 결제하도록 하고 추가금을 사후에 받는 판매 방식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판매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광고 사진을 함께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IMG_5613.HEIC (2.6M) DATE : 2026-07-14 16: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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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