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딜라이브 ] 계약서 외 과다금액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26-07-10 13:55:55
본문
첨부파일
- 증거자료1.pdf (1.7M) DATE : 2026-07-10 13:55:55
- 이전글서랍장 불량품 배송 후 교체 발송을 약속하였으나 1주일 이상이 지남에도 교체 및 연락도 없음 26.07.10
- 다음글여름 니트 반팔티 탈색 26.07.10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