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프랜드 ] 단종모델 서비스제공 불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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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영신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26-07-07 14: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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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년전에 안마의자를 550만원정도에 은평에서 구입자명 "양준호(010-9909-6718)"로 구입 사용하였습니다.
장기간 사용하다보니 시트카버가 일부 벗겨저 교체요청 하였는데, 단종모델이라며 서비스제공 불가하다고 합니다
고가상품을 판매하고 단순 시트교체서비스 요청도 불가하다고 하면 소비자는 보기흉한 벗겨진 시트카버 제품을 감수하고 계속 사용하거나,
고가제품을 재구입하라는 결론인데, 너무 무책임한 회사서비스에 대해 고발하여 차후 서비스개선이 되도록 조치 요청합니다.
현재 제품기능에 문제가 있어 사용불가한 것도 아닌데 안마의자 시트 때문에 고가제품을 재구입할 수도 없고, 그냥 사용하기도 보기 안좋아 난감합니다.
애초에 판메회사는 단종모델 시트커버를 선구매해 놓거나, 대처 용품을 준비하여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센터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바디프랜드 고객센터 02-3448-8980에 전화하면 자동멘트안내만 있지 직원통화는 불가능하게 되어있고,
전산으로 불만접수하면 회사직원이 편한시간에 불만고객에게 통화하는 시스템인데,
불만고객이 통화하기 불편한 시간도 있을텐데 고객위주로 시스템 운영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마의자 사용자는 자녀가 부모을 위해 구입한 제품으로 전산사용에 미숙한 고령자가 주로 사용하는 특성상 현 회사위주 시스템에는 고객과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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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