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상품 구매 후 사전 고지 없는 화물배송 착불비 35,000원 부과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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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하나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26-06-23 09: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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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쿠팡에서 2026년 6월 11일"로스트마스터 직화 훈연 바베큐그릴 캠핑 그리들 캠핑용품 화로구이 석쇠 숯불바베큐 자동회전 꼬치구이 펜션, 1세트, 바베큐그릴 단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상품 상세페이지에는 "20kg 초과 상품, 가로+세로+높이 합 150cm 초과 상품, 한 변 길이 100cm 초과 상품의 경우 일반 택배가 아닌 화물배송으로 전환되며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가 배송비의 구체적인 금액, 산정 기준, 착불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상품이 배송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사전 협의나 명확한 금액 고지 없이 수령 시점에 화물배송 착불비 3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품 구매 당시 총 부담해야 할 금액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추가 배송비 35,000원 역시 사전에 명확히 고지받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판매자의 추가 배송비 부과가 적법한 것인지, 사전 고지 의무가 충분히 이행된 것인지 확인을 요청드리며,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분쟁 조정 및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증빙자료로 상품 상세페이지 캡처, 주문내역, 추가 배송비 안내 내용 등을 제출하겠습니다.
주문번호 30100197139770
첨부파일
- 그릴.JPG (65.1K) DATE : 2026-06-23 09: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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