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교체한지 2년된 콤퓨레샤 고장으로 냉장고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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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애정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26-06-08 16: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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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인적사항 및 제품 정보)
신청인(소비자): 김애정 (연락처: 010-3905-0006)
피피신청인(제조사): LG전자
제품명: LG 양문형 냉장고 (모델명: [S835S30])
구입 시기: 2015년 8월 1일
2. 상세 피해 경위
본 소비자는 LG전자의 브랜드와 핵심 부품(컴프레서) '10년 무상보증'이라는 광고를 신뢰하여 해당 냉장고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보증기간 만료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발생한 고장과 제조사의 미흡한 조치로 인해 극심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4년 4월 29일: 냉장고 핵심 부품인 컴프레서 고장 발생. 제조사 측은 '10년 무상보증' 항목임을 확인하고 컴프레서 교체 수리를 진행함.
2025년 1월 13일: 수리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냉동 기능 약화 현상 발생, AS 신청 및 점검 유상 진행.
2025년 8월 20일: 냉장고 내부 극심한 소음 발생으로 AS 점검 및 출장비 지불.
2026년 5월 29일: 최종적으로 다시 컴프레서 고장이 발생하였으며, 수리비 504,000 요구
비싼 부품비로 수리 불가 및 감가상각 불가를 이유로 제품을 폐기 처분하게 됨.
3. 피신청인(LG전자)의 부당성 및 주장 요지
핵심 부품 보증 기간 내 부실 수리 의혹: 2024년 4월, 보증기간(10년) 이내에 컴프레서를 무상 교체받았습니다. 새로 교체된 부품은 당연히 정상적인 수명을 기대해야 하나, 교체 후 불과 1~2년 사이에 냉동 약화, 소음, 재고장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최초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결함 부품이 재사용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자아냅니다.
보증기간 종료 원칙만 내세운 책임 회피: LG전자 측은 최종 고장 시점이 최초 구입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고장의 원인은 보증기간 내에 교체했던 컴프레서의 자체 결함 및 수리 부실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부품 교체 후 얼마 쓰지 못하고 동일 증상으로 폐기하게 된 소액 소비자의 과실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출장비 발생 및 정신적 고통: 반복되는 고장으로 인해 음식물이 부패하여 폐기하는 등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으며, 잦은 AS 신청으로 인한 출장비 지불, 냉장고 미작동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극심한 불편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습니다.
4. 요구 사항
출장비 및 수리비 전액 환불: 보증기간 내 수리 부실로 인해 이후 지속해서 발생한 AS 출장비 및 점검 비용의 전액 환불을 요구합니다.
재산적·정신적 피해보상: 10년 무상보증 부품의 조기 재고장으로 인해 제품을 강제 폐기하게 된 점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제조사 차원의 보상(일부 감가상각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 LG전자 AS 신청내역서.pdf (322.1K) DATE : 2026-06-08 16: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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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냉장고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