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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란무역주식회사 ] 상품 중량 허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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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종필
  • 조회수 : 544회
  • 작성일 : 26-05-14 13: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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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인 무화과 식품
상품은 일반 상품1kg+2kg 대용량상품 2kg+2kg인데
대용량 2kg+2kg. 주문했는데.  받은 상품은 고작400g이었습니다
상품을 반품 신청 해서 상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반품을 거절하며
택배비 7500원을 요구하며 반품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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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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