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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 라이프 ]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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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효지
  • 조회수 : 639회
  • 작성일 : 13-08-28 18: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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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스카이 라이프 TV 시청을 하고 있던 거주지(경남 창녕)에서 이사를 하고, 현 거주지인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문제는 이사를 할 당시 칠순이 다 되어 가는 가입자(민원인 모친)가 스카이 라이프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입자인 저의 모친은 스카이 라이프 설치 기사가 기존 설비를 철거하는 것으로써  해지 처리가 다 되는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2-06월 부터 2013-07월 까지 14개월 동안 가입자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서비스 이용 요금(93,784)이 부당하게 청구되었습니다. 뒤늦게 이용 요금이 부당하게 출금된 것을 확인하고,  2013-08-26일자로 스카이 라이프 고객센터에 해지 신청을 하고, 부당 청구된 요금을 환불해 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처음에는 스카이 라이프 측에서 환불이 어렵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서비스를 전혀 받지도 않았는데, 고객 통장에서 생돈을 인출하고 환불을 못 해 주겠다는 이유가  단순히 가입자가 이사할 당시에 해지 신청을 직접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적으로 고객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가입자가 해지 신청 및 통장에서 자동 인출 되는 것을 체크하지 못 했다는 과실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 일개 개인을 대상으로 제화나 서비스를 전혀 제공 하지도 않았는데, 나이 많으신 분의 생돈을 착복하는게 옳은 일입니까??
당해 기업의 규정이 그렇다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상식적이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규정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면 비단 이번 민원을 제기하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카이 라이프를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가입자들에게도 분명히 피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상거래에 있어서 기업은 소비자에게 제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적정이윤을 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본 민원의 내용처럼 당시 정황이 어떻든 간에 분명히 제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이윤을 착복한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계속 업체측에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제서야 부당 청구된 요금의 전액은 환불이 안되고 일부 금액(50,000)만 환불해 줄 수 있다고 말을 바꾸더군요… 참, 재래시장에서 배추장사 하는 장사꾼도 아니고, 올바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야할 대한민국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도대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소비자고발센터'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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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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