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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헬로비전 ] LG 헬로모바일 부정개통 소비자고발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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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근호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25-06-12 14: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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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대폰 개폰 당시  https://direct.lghellovision.net/main.do 헬로모바일 도메인 통해서
아이폰13미니 중고폰
을 개통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위약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들었고 휴대폰 할부 등 요금제 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결제 할때마다 문자메세지로 명세서를 받아봤는데 거기에 위약금에 대해서는 일절 설명이 없었고 남은 휴대폰 할부금에 대해서만 설명이 나와있었습니다.

최근 휴대폰을 잃어 버려 급하게 번호이동을 해서 LG헬로모바일 에서 LGU+로 휴대폰을 새롭게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 당시에 위약금 이 나왔더라면 저는 휴대폰을 개통을 하지않고 중고폰을 사던지 새휴대폰 자급제로 결제를 해서 유심만 다시 재발급 받아 썼을테지만 LGU+ 개통당시에도 위약금 표기가 되지 않았으며 설명 또한 없었고 무사히 개통 하고 나서도 위약금에 관한내용은 전달 되지 않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9일 날짜로 제 자동결제 등록되 있는 롯데카드로 50만원 상당의 금액이 결제 되서 상담원 연결 결과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겠다는 설명을 들었고 무기력하게 제가 할수 있는게 없어 이렇게 소비자고발 센터에 정중히 글올립니다.

1.첫번째 애초에 위약금에 설명을 들었으면 번호이동을 하지 않았을테고 50만원의 위약금을 줘가면서 까지 큰금액을 소비 하지 않았을겁니다.

2.두번째 아이폰13미니 중고폰 이라고 기재되있어 전 당연히 중고폰이라는 리스크를 감수 하고 개통 한거지만 애초에 중고폰할부라는 걸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주위 근처 통신사 일하시는 분께 자문을 구하니 개통당시에 장난이 너무 많이 쳐 있다고 상담원과 협상이 안될시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3.세번째 상담원과 통화 당시 말대로라면 약정2년이라고 치면 24개월중 제가 15개월 이용하였고 남은9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9개월에 위약금이 50만원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아무련들 10~20사이라고 하면 그냥 제 선택이거니 하고 말겠지만 이해가 가질 않았고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담원에 대처에 화가 났습니다.
제가 위약금 설명을 알았더라면 9개월동안 기본요금만 내고 남은 9개월을 다 채운후 24개월 만기가 되서 해지 하면 위약금 물지도 않았을텐데 아무린 사전통보 없이 이런 결제금액이 나왔다는거에 항의 했지만 도움을 줄수 없다는 무한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4.네번째 통합적으로 중고폰 할부 / 약정에 대한 위약금 설명 / 개통당시 미리 고지 / 문자알림 /  월 통신 명세서 에 미기재

이미 카드가 긁혀 있고 전 이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싶고, 전 통신쪽에 IT쪽에 눈의 트여있지만 어르신 분들이나 연령층 많으신 소비자들은 이 악랄한 편법에 많이 피해를 볼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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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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