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점검 불이행에 따른 피해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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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청호나이스 점검 불이행에 따른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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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희
  • 조회수 : 335회
  • 작성일 : 13-07-22 17:22:33

본문

2011년 4월부터 연수기 정수기를 쓰는데..
점검자가 10명 빠뀌었습니다.
매번 달달이 바뀌었다가.. 제가 계속 한명 여자가 와달라고 하니...
다른사람이름 써놓고 한분이 6개월 정도 오더니.
결국 또 남자점검자가 온다고 하고,
날짜 못지키니 미리 했다고 하자고 하고..

이번에는 3월 18일 이후 결국 남자만 전화와서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1588-2290에 전화해서 개선을 요구해도
담당지사에서 제대로 연락한번 안오네요.
오늘은 대뜸 선납카드해달라고 전화가 와서...
이제 더이상 못참고 알립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지금까지 점검 못받은 것에 대한 환불입니다.
그리고, 반환해 가는 것입니다.
나쁜 물 사용한 것에 대한 것도 환불할수 있으면 합리적으로 환불받아야겠죠.

누구에게 전화를 해도 담당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건 유령회사인거죠.
전화를 해 준다고 했으면 해야할 것 아닙니까?

이럴때는 그 회사의 누구한테 알려야 하는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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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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