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판매후 반품신청시 택배비 이만오천원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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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ikin-kr온라인쇼핑센터 ] 가품판매후 반품신청시 택배비 이만오천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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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새이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12-16 2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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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정품을 할인판매한다고 해놓고선 주문후 보내준것은 가품이었으며,반품신청을 하니까 만원을 깍아줄테니깐 그냥 가지고 택배로 보내지 말라고 하길래,그래도 반품해달라니까 제품당 이만원 깍아주겠다고함.
그래도 반품해달라니까 택배비로 국제물류비 제품당 2만5천원을 내라고함.참~어이가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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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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