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밥솥a/s 서비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내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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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수진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26-06-05 14: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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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밥솥사용을하고있는데 25.12.19일날 결제하여 12월23일날 물건이도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2월5일 고장으로 a/s 받았지만 또 안되어서 다시 연락하여 다시 a/s 받았습니다.
5/6일 밥솥스위치고장으로 a/s 받고 한달뒤인6/1일 또 고장으로 a/s신청하였습니다.
이렇게 6개월도 안되어서 계속 잔고장이발생하여 교체가능한지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상품설명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보년 여러부위고장으로 총4회 수리받았으나 고장이재발할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이라고 써있지만 a/s 서비스직원은 어려울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6개월이 보증기간이라고였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서 26.6월부터는 출장비를 받고 수리비도 받아야한다면서 출장비 22000원을 결제해달라고하였으며
수리비또한35000원을 받았습니다.
설명서에는 고객의권리에 고장발생시 구입일부터 1년 (6개월) 저희는 업장으로 6개월 이라고하였습니다 . 무상서비스기간이라고 하였지만 12월19일날 도착하였는데 6월1일 부터 정책이 바뀌어서 무상으로 수리 할수없다고
하였습니다 .
갑자기 정책이 바뀐것도 이해가되지않고 소비자에게 바뀌었으면 알려야하는게 맞지않을까요
이렇게 고객의 권리라서 설명서에 표시되어있는부분도 변경이되었다고하면
소비자입장에서는 바뀐 정책에 그냥 따라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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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