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렌트카 ] 부당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재호
  • 조회수 : 786회
  • 작성일 : 26-03-09 12:58:25

본문

Sk렌트카에 1년에2만키로렌트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5개월9일타고 중도해지를했는데 위약금도나오고 듣도보지도못한 계약서에도없는 키로수초과금을 내야한다고합니다.
1년이안되어서 2만을12개월로 나눠서 타야한다고합니다.그럼8천4백km를타야한다는데 저희는1만7천키로를타고 반납을했습니다.그런데 sk렌트카쪽에서100만원가량에 위약금을 내야한다고합니다.상식상 중도해지하면 중도해지위약금은 당연히 있는걸알지만 계약서에서도 나와있질않은 내용을가지고 2만키로를 12개월로나눠서 더탄만큼 1키로당100원을 내야한다고 그럽니까.위약금안에 다들어있는거아닙니까 위약금도120만원조금넘게 받으면서 이건 아니라생각합니다.계약서에 나와있지도않고 구두로도설명하지않고 중도해지문의시에도 안내도안해줬는데 이거 사기아닙니까?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합니까.넘 억울합니다.나말고도 중도해지하신분들도 다이렇게 당한거아닙니까.계약서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부당하다 생각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렌트카 계약 후 취소 또는 변경(위약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5033 생활용품 피그먼트 이해원 2026-03-18
1495031 생활용품 피그먼트 이해원 2026-03-18
1495030 기타 짐박스 박학권 2026-03-18
1495029 생활가전 헌대큐밍 이희산 2026-03-18
1495028 휴대전화 제이밴코리아 위성게 2026-03-18
1495027 통신 KT 김상민 2026-03-18
1495026 통신 에넥스텔레콤 박준제 2026-03-18
1495025 생활용품 위드제이앤제이 박경희 2026-03-18
1495023 생활용품 세레스홈 박찬미 2026-03-18
1495024 기타 문화정원 장윤석 2026-03-18
1495022 통신 유피통신 김상민 2026-03-18
1495021 기타 티맵주차 박건우 2026-03-18
1495020 자동차 넥센타이어 심재준 2026-03-18
1495019 항공·여행 내일투어 김상환 2026-03-18
1495018 유통 쿠팡 김미애 2026-03-18
1495017 생활용품 이케아/글로벌트랜드몰 임지현 2026-03-18
1495016 유통 이마트 박찬훈 2026-03-18
1495015 기타 차란 이순희 2026-03-18
1495014 생활가전 톡이즈 이완순 2026-03-18
1495013 생활용품 원룸만들기 이성미 2026-03-18
1495012 기타 현대홈쇼핑 박화정 2026-03-18
1495011 금융 롯데손해보험

처리중

직권해지
한영택 2026-03-18
1495010 생활용품 이케아 임지현 2026-03-18
1495009 유통 Kream 김수영 2026-03-18
1495008 기타 이사방 이사업체

처리중

이사업체
김민시 2026-03-18
1495007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자양점 이성재 2026-03-18
1495006 생활용품 류혜련 2026-03-18
1495005 생활용품 노스페이스 신경하 2026-03-18
1495004 생활용품 류혜련 2026-03-18
1495003 서비스 강남체험 체험단 이현겸 2026-03-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