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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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보험 ] 보험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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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 성수
  • 조회수 : 274회
  • 작성일 : 26-04-21 09:23:52

본문

2024년12월말일에 우체국 보험 (실비.건강크리닉)
에 가입하였읍니다.
가입당시 가입담당자와 광주에서 나온 가입조사관에게 허리가아파서3일정도 입원했다고 이야기를 했읍나다.건강하고 숨길이유가 없어기때문에요.
그런데 이제와서 서류상에체크가 안되있다고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읍니다.
모집자와 가입조사관 두사람모두에게 이야기한 제잘못 입니까?  보험사가 잘못한거아입니까?
보험가입도 안되는 지금와서 계약해지라면 저는 억울합니다.관심갖고 체크한번만 해주세요.
안되면소송으로 해야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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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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