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오류로 중복결제 되여 금액이 두번 차감되였는데 환불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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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브크로스 ] 게임사 오류로 중복결제 되여 금액이 두번 차감되였는데 환불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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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희성
  • 조회수 : 473회
  • 작성일 : 25-07-12 23: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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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크로스 산하에 슬램덩크 모바일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개임내 버그오류로 중복 결제(79000원+33000원 총112000원)가 되여 요금이 두번 차감되고 아이템은 한번 지급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7월10일)  저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유저한테도 비슷한 오류가 발생. 게임사에서도 오류 인정하지만 환불이나 취소는 안해주고 애플(폰이 애플이다 보니 애플스토어 이용)측에 문의 하거나 결제건 취소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애플측은 단순 결제건은 미성년자 오류 아닌이상 이전에도 다수의 결제건이 있어서 실수로 결제된거라 보기 힘들어서 웬만해서는 환불처리 안해줍니다.  이점을 이용해서 게임사에서 결제건 취소가 아닌 애플측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환불요청하라고 하는데 유저는 무슨 잘못인가요?  그리고 게임 고객센터에서는 환불이 아닌 게임내 캐쉬(요금결제 대신 동일금액 캐쉬 선차감) 로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저는 게임사 오류로 인해서 11만2천원을 안쓰고 싶어도 이 게임에 사용해야 합니다. 잘못은 게임사측인데 왜 제가 감수해야 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더우기 11만 2천원은 다 사용할수도 없습니다 게임내 구매 아이템 구성은 11.9만 9.5만 6만 2.5만 6000원 3000원 1500원으로 저금액을 사용하려고 해도 9.5만 +1.2만 +3000+1500 해도 500원 잔액은 사용할수도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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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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