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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견샾에서 분양받은 강아지 환불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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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가영
  • 조회수 : 1,678회
  • 작성일 : 12-01-04 2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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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일 오산에 위치한 전태영펫살롱이라는 애견샵에서 갈색미니푸들을 분양받았습니다.
분양가는39만원에 강아지사료및 방석,샴푸같은 용품까지 구매하여 총50만원 지불했습니다.
집에 데려온 익일 아침에보니 강아지가 밤새 설사를 했습니다.
바로 애견샵으로 데려가니 원충이 원인일지도 모른다하여 약을 먹였습니다.
그이후부터 강아지가 통 사료를 먹지않았습니다. 애견샵에서 안내받은 대로 사료를 10~15분정도 물에 불려줬으나 전혀 입에도 대질않아 애견샵으로 다시 전화를 하니 저희집으로 방문하여 강아지 상태를 살피곤 강아지가 원충약이나 주사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밥을 먹지않는것이라며 강아지체온을 재곤 아주 건강한 상태이니 걱정말라고 지켜보라고 하더군요.
강아지가 축 쳐져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잘노니까 이상없다며 두고 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맞벌이부부라 월요일 퇴근후 집에 오니 역시 강아지가 아무것도 먹질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집까지 먼거리라 너무 늦게 도착하여 당일에는 애견샵에 연락하지않고 화요일오전에보니 사료가 그대로있고 강아지 코가 말라있어서 병이 난게 아닌가싶어 애견샵오픈 하길 기다렸다가 바로 데려다주었습니다.
다짜고짜 강아지한테 뭘 먹인거냐며 버럭화를 내며 이런식이면 보상이안된다며 저희 책임이라는 말부터 꺼내더군요. 강아지가 아픈게 우선인데 보상얘기를 먼저할때부터 이상하다싶었지만 출근도 해야하는지라 우선 애견샵에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오후쯤 전화로 강아지 상태를 확인했는데 직원이 강아지가 아직 너무 어려 맘마밀을 섞여서 먹였어야했는데 해당내용을 안내하지않았다며 미안하다고하더군요.
맘마밀을 섞여 먹으니 강아지가 아주 잘먹는다며 일시적으로 먹질못해 탈진한것이니 걱정말라고했습니다.
첫날부터 설사에 밥도 안먹고 탈진까지 하니 맞벌이하는 저희로서는 강아지가 이러다 큰병이 걸릴것같아 환불여부를 문의하니 단순변심이라 어렵고 강아지 상태는 건강하나 혹시 모르니 내일 데려가라고 하더군요.
수요일에 찾으러 방문하니 저희를 못 믿겠다며 강아지를 죽일 것 같다며 일주일뒤에 데리고 가 하더군요. 강아지가 저를 보고 무서워서 부들부들 떤다며 못주겠다합니다. 처음부터 강아지가 떠는 현상은 있었고 왜그러냐하니 좋아서그런것이라며 판매해놓고 이제는 반말에 욕설까지하면서 못주겠다합니다.
맘마밀때문이라하더니 이제는 맘마밀없이도 사료를 잘먹는다며 말을 바꾸고는 저희가 사료를 안불려먹여서 그렇다며 억지주장을 합니다. 죽일것같아 못주겠다는데 일주일후에는 왜 데려가라는건지.. 보상가능한 날짜를 일부러 채우려는거아닌가싶습니다. 강아지상태가 안좋은것같아 시간을 벌려는것같은데 저희가 병원에 데려갈수도없게 강아지를 주지 않습니다. 무조선 환불도 안된다 지금 데려갈수도 없다. 일주일후에 데려가라며 욕설로 사장부부내외가 삿대질까지 하며 막무가내입니다.
속상하고 너무 어처구니가없어서 손까지 벌벌 떨리더군요.
보상가능한 구제방안이 없을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애완견을 분양받으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애완동물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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