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은행동 모 마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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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은행동 모 마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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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진욱
  • 조회수 : 435회
  • 작성일 : 12-09-03 18: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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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소비자이므로 그냥 마트 이름 공개하겠습니다.

대전 은행동 59쌀피자 옆에 있는 "O.K마트"라는 곳입니다. 갖가지 매체들을 활용하여 알아본 결과 전화번호

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만, 은행동 53-27번지인 것 까지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1. 날짜 및 시각 : 2012. 8. 25 , 16:28 ~ 16:31 (첨부파일에 기록 되있습니다.)

2. 사건 및 행적 : 저는 8월의 카드로 인한 소비 내역을 살펴보기 위해 모 카드사에 접속하여 확인하던 참이였

습니다. 그런데, 위에 언급드린 날짜와 시각에, 저는 식음료(맥주 3캔, 500mL 물 2개)를 구입했습니다. 그 가

격은 정확히 8,800원이였습니다. 그 때, 저는 카드를 내밀었고, 해당 마트에서는 상당히 언짢은 표정으로 카

드를 받고, 9,300원을 고의성있게 결제해버렸습니다. 그래놓고는, 실수로 그랬다면서, 쪼그만 초콜릿 3개를

주면서 "이게 500원어치니까 500원으로 대체해주라" 라는 억지식 논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카

드는 이미 결제되었고 하니, 그럴 필요 없고 그냥 현금으로 5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소

비자인 우리의 말은 듣지도 않고, 동문서답식으로 초콜릿, 초콜릿만 번복하다가, 결국 500원을 쥐어주었습니

다. 그런데, 갑자기 카드가 결제가 안 되었다면서, 다른 카드를 제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 모든 사람

처럼 카드를 결제하면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기 마련이지만, 카드사의 오류나 통신사의 사정으로 그 문자가 늦

게 오는 경우도 허다한 경우를 아실거라 믿습니다. 그때는 그런 상황이였고, 저는 시간이 없었기에 일단

"같은 계좌번호"이지만 다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사실상 첫번째로 제시한 카드가 잘못될리 없습니다. 잔액

도 충분하였고, 카드가 상한것도 아니였고, 게다가 신용카드였습니다.) 그리고 9,300원을 결제한 것이였습니

다. 결국, 8,800원어치의 상당의 식음료를 저는 카드로 9,300원으로 두번을 결제하고, 500원을 현금으로 돌

려 받았으니, 9,800원만큼 저는 그 마트에게 더 지불한 것입니다.

3. 기타 : 아쉽게도 확실한 증거가 되는 영수증은 없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기때문에. 그러나, 만약 그 마트에

서 계속 발뺌하고 아니라는 식으로 나오면, 저는 그 때 당시 증인이 3명이나 더 있기 때문에, 법적 소송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또한, 8,800원이 1만원이 안되는 금액인지라 업주 입장에서 카드 결제의 수수료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분명 우리나라 소비자는 그러한 것에 구애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되게 일부러 9,300원을 결제해놓고 발뺌하는 식의 해당 마트 태도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

습니다.

만약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해결책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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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마트에서의 결제와 관련한 업체의 이중결제와 불친절한 고객서비스에 무척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02-3771-5950~2)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제재가 있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필요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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