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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썩은덴마크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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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연
  • 조회수 : 869회
  • 작성일 : 12-07-17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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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11일에 수서역 지하에 있는 페밀리마트에서
덴마크저지방우유를 사서 2돌이 안된 딸에게 먹였습니다.
딸이 평소에 우유를 잘 먹는데 다 먹지 않고 저에게 남긴것을 주어 한 목음 꿀꺽 마셨는데 뱉을 수도없고 맛이 이상하여 조금씩 몇 번 먹어보고 내가 요플래를 샀나 안에 열어서 자세히 보니 말도 안되게 썩어 있었습니다.
요즘 날이 더워 아이에게 음식을 굉장히 조심시키고 있는데 화나 너무 나더군요
편의점 측에서 미안하다고 원인을 알아내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덴마크우유쪽에서 전화가 와서 처음에는 굉장히 미안하단 식으로 관리를 잘하겠단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니 보상을 받을려면 우유 때문에 아이가 배탈이 났다는 것을 증명을 해오라는 겁니다. 당연히 저런 우유를 먹고 딸아이와 저는 설사를 하고 있으며 병원에도 다니고 있지만 병원 측에서도 원인이 정확히 우유 때문인지 알려면 대변검사를 해야하지만 검사를 해도 원인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임신일 수 있어 약도 먹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주나 되어야 임신인지 확정을 받을 수 있어 버티고 있습니다. 임신부일 수 있는 사람과 아기에게 저런 썩은 우유를 먹게 하고도 보상을 어떻게든 피해 보고자하는 속셈이 너무 화가 납니다.
병원비는 물론 정신적 피해보상, 제가 만약 임신했다면 더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물에 변질이 생겼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1399)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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