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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크롬비 가품 판매업체 고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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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선영
  • 조회수 : 422회
  • 작성일 : 12-11-17 14:35:38

본문

사이트 주소 : http://www.ny-market.co.kr/

10/30 상위 사이트에서 아베크롬비 2012년 신상 후드 집업 구매

11/02 상품 입수하여 확인해보니 가품확인함
        (아베크롬비 생산지가 마카오로 되어 있으며, 세탁택이 1개밖에 없고, 옷의 재질이 다름
          ▶ 마카오 공장은 2년전 생산중단된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탁택은 3개이여야 하고,
            옷의 두께가 진품에 비해 얇음)

11/05 상품 반품요청 (홈페이지 상의 유선으로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연락안되어 Q&A 글을 남김)
        환불처리 되었으며, 판매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주소지로 상품 반품함

11/15 택배사에서 연락옴 ▶  주소지의 연락처도 없으며, 1주일간 방문하였으나 물품 받을 사람이 없으니
                                      받는이의 연락처 확인 요청됨 ▶ Q&A에 상황 설명하고 택배기사 연락처 남김

11/16 홈페이지 판매자 댓글 ▶ 그러시면 먼저 회원님이 제품 가지고있으세요

11/16 반송제품에 대한 책임감 부여가 싫어 판매자에게 제품 택배사에 전화하여 물품 입수 재요청 및
        유선통화 요청하였으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으며, 환불조치 했으니 제품을 가지고 있다가 추후
        연락하면 그쪽으로 제품 반품하라는 말만 반복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함.
        정확한 반품일자도 없이 그냥 추후랍니다...

※ 환불처리된 제품을 기한도 없이 가지고 있기도 싫고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팔며 그에 합당하지 않은 금액
  으로 판매하는것이 괴씸하여 고발하고 싶은데요.. 제품 반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것이 맞는것
  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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