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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도 위니아 ] 김치 냉장고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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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희성
  • 조회수 : 355회
  • 작성일 : 13-05-01 14: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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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일 오후10시30분경, 아파트 뒷 베란다에 있는 딤채 김치 냉장고에서 화재 발생하였습니다. TV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타닥타닥.. 지직지직’ 하는 이상한 소리가 귀에 거슬려 베란다를 나가보니 손바닥만한 불꽃이 김치냉장고 뒷편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잠들어 있는 와이프와 아이들을 깨워 119에 신고하라고 소리쳤고, 와이프와 애들은 자다가 놀라서 울면서도 제 지시에 잘 따라 주었습니다. 이런일이 우리집에서 발생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고, 화재를 확인한 순간 머리속이 하얗게 되면서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검붉은 불꽃을 보며 도저히 소화기가 아니고는 진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집안에 있는 분말형 소화기로 김치냉장고의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5분 정도 지났을까요? 119 소방서 직원들과 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이 도착하여 현장을 확인했고, 초기 진압을 잘해서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아 천만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재 원인은 배선이나 외부의 원인이 아니고, 김치 냉장고의 내부적인 문제로 보여지며, 보상 관련해서는 김치 냉장고 제조사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제가 발견하지 못하는 새벽 시간이나 아무도 없는 대낮에 발생했더라면 더 큰 인명 피해나 이웃집으로의 2차 피해로도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19직원들이 철수하고 난후, 하얀 분말가루로 뒤덮인 온 집안을 새벽까지 집사람과 쓸고 닦고해야 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느라 청심환도 먹었구요..참고로, 저희집은 김치 냉장고 반쪽만 가동 중이었고, 김치통 2개는 이웃집에 맡긴 상태 입니다.

이튿날 오전9시쯤 김치냉장고 제조사 콜센터(1588-9588)로 화재사고가 있었다고 전화를 했고, 서비스 센터 직원들이 방문했습니다. 점검후 화재의 원인은 내부 기판 출력단자 부위의 접촉 불량이라고 하였습니다만, 그 정도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무상 수리를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 눈으로 본 불은 화재가 아닐까요? 손바닥 만한 불은 과연 김치냉장고에서 내부적으로 저절로 꺼졌을까요? (전날 밤 분명히 제가 본것은 불꽃이나 검은 연기가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늦게,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가동중이니 내일 아침에 가져다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화재의 정확한 원인이나 다른 해결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수리된 기존 김치 냉장고가 같은 고장이 안나리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24시간 내내 지켜볼수도 없고, 불안하고 찜찜해서 받을수 없다고, 다른 대책이 없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서비스 센터장님 曰, “같은 용량의 제품 가격대가 120만원 정도 선인데 80만원까지 줄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후, 만도 본사나 서비스 센터로 부터 더 이상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부분은 정확히 김치 냉장고 내부 기판이며, 사용중에 저희쪽 과실이 없었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119, 서비스 센터 모두 확인된 사실입니다.) 김치 냉장고를 사용자의 특별한 잘못 없이 정상적인 사용 조건 중에서 단지 오랜기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것은 분명히 제조사에게 책임이 있고, 당연히 보상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가전제품 10년이상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서비스 센터에서 제시한 저렴한 보상 판매 조건에는 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블랙 컨슈머도 아니며,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는 평범한 소시민 이지만, 이번 화재로 인해 입은 정신적인 피해나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확실하게, 만도 위니아측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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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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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김치냉장고의 화재로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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