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생명 운전자 보험료 환급 미지급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동부 생명 운전자 보험료 환급 미지급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동열
  • 조회수 : 1,865회
  • 작성일 : 12-02-13 10:53:13

본문

안녕하십니까<BR><BR>동부 생명 자동차 운전자 보험료 환급 미지급 문제 때문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BR><BR>운전자 보험 가입 일자 : 2012년 01월 16일 오후<BR><BR>운자자 보험 해지 일자 : 2012년 02월 09일 오전<BR><BR>동부 생명 자동차 운전자 보험 취소 문제로 09일 오전에 전화를 하여 보험 취소를 하고,<BR>상담원(최**)에게 보험료 환급이 가능한지 물어 보았습니다<BR><BR>상담원(최**)은 기분 나쁘다는 말투로 보험 취소를 하면, 보험료 환급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BR><BR>퇴근 하고 집에 와서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4-1 청약철회 조건을 보았는데, 철회 조건에는 "청약을 한 <BR>날로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시 지체없이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라는<BR>문구가 명기 되어서 10일날 동부 생명 콜센터로 전화를 하여 환급을 요청을 하였는데, 전화 준다는 말뿐이지 <BR>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고, 13일 또 다시 전화를 하였는데 똑같은 답변뿐입니다<BR><BR>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BR><BR>빠쁘시더라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후 한달도 되지않아 해지요청하니 환급금액은 없다며서 거부하고 있어서 화가나셨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남은 기간(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음.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높은 보험료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하여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6409 금융 에이스화재해상보험 박준홍 2026-03-23
1496408 유통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3-23
1496407 유통 괌절보궁 이은애 2026-03-23
1496397 기타 인크루트 황용식 2026-03-23
1496395 생활용품 아디다스 정일지 2026-03-23
1496394 생활용품 (주)이스마트 유현미 2026-03-23
1496393 식음료 오뚜기 전수영 2026-03-23
1496391 기타 인크루트 황용식 2026-03-23
1496385 유통 쿠팡 유현종 2026-03-23
1496383 유통 네이버쇼핑 장은아 2026-03-23
1496376 생활가전 경동나비엔 박광훈 2026-03-23
1496374 식음료 서브마켓 정근용 2026-03-23
149637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23
1496369 생활가전 쿠쿠전자 김진아 2026-03-23
1496366 기타 G마켓(damda25) 장문호 2026-03-23
1496364 자동차 자유렌터카 남윤화 2026-03-23
1496363 생활용품 ABC MART 이상기 2026-03-23
1496362 유통 CJ온스타일 임미선 2026-03-23
1496359 서비스 미소

처리중

미소
이명진 2026-03-23
1496354 자동차 스타일모터스 이행화 2026-03-23
1496352 생활가전 FCH-84BK 구정련 2026-03-23
1496351 자동차 금호타이어 민중김 2026-03-23
1496350 생활용품 키메라제이 이혜영 2026-03-23
1496349 유통 롱맨365 김형근 2026-03-23
1496348 생활용품 빅레그 권성혁 2026-03-23
1496347 생활용품 키메라제이

처리

불량
이혜영 2026-03-23
1496345 생활가전 현대시스템 오메가서비스 센터 이수영 2026-03-23
1496332 기타 유일상사 중고자동차매매상사 김영희 2026-03-23
149633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23
1496330 기타 한국복권센터(로또) 김수진 2026-03-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