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당근" 업체를 통한 택배거래로 제품이 택배기사의 부주의로 파손되어 환송과 보상과 책임회피에 대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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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대한통운(주) ] 온라인 "당근" 업체를 통한 택배거래로 제품이 택배기사의 부주의로 파손되어 환송과 보상과 책임회피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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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일감
  • 조회수 : 313회
  • 작성일 : 26-07-07 17: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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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온라인 오픈중고마켓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택배신청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서,

판매자는 구체적인 택배처리 내용은 첨부된 내용밖에는 잘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택배기사가 깨지는 물건일경우에는 

택배요청자에게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요금추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생자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공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택배기사는 그런 사항도 점검하지 않고 배송진행을 했고, 배송과정중 파손이 되어서 연락이 와서 환송처리만 하겠다 하고

문밖에 놓고 가버린 상황이 발생하였고, "당근"업체의 고객센터 챗봇에 의뢰했지만, CJ대한통운에 보상처리를 하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CJ대한통운 고객센터에서는 규정상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며, 택배신청자와 협의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상식적으로 택배기사의 잘못과 규정교육을 하지 않은 CJ대한통운의 잘못이 먼저 있을거라는 아주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사항을 규정이 없다는 서비스센터에 대한 답변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심합니다. 피해에 대한 값을 따지기 전에 이런 상황을

강력하게 고발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는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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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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