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가구를 구매를 했는데 상품 하자가 되어서 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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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토코 ] 디자인가구를 구매를 했는데 상품 하자가 되어서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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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숙
  • 조회수 : 227회
  • 작성일 : 13-01-03 20: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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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6일 파주에 있는 디자인가구 브랜드인 엔토코에 가서 가구를 구매했습니다.
구매 이후 약 한달 후 12월 18일 가구 수령을 하였으나, 7가지 구매한 가구 중에 거울 하나 빼고 모두 하자 있는 제품이 왔습니다. 그래서 업체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그중 3가지는 디자인 변경을 했기에 환불이 불가라고 하여 울며겨자먹기로 억지로 AS를 받기로 했습니다.

가구 반품일자는 12월 21일날 가져갔어요

4가지는 환불 받았습니다. 그러나 3가지 제품에 대해 AS 진행상황에 대해 연락이 없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을 요구해서, 12월 27일날 연락을 받았네요 연말까지 AS가구가 나올예정이고 본인이 직접 검토해서 연락준다고 하였으나 현재 오늘까지 연락이 없어 제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여러번의 문자 연락을 무시하고서 사무실에 전화해 차라리 사장님하고 통화할테니 사장님 바꿔달라고하니
담당자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그러고 하는 말이 AS 제품이 담주 월요일날 나오니 확인 하고 연락준다고 합니다.
제품하자에 따른 환불을 요구했을때 환불불가라고 울며겨자먹기로 AS 잘해서 준다는 말 다시 믿고 기다렸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 나머지 가구도 환불 받고 싶습니다.
제발 환불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가구점에서 구입하신 가구중 일부제품 불량으로 환불요청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a/s만 가능하다고 하더니 그또한 지연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의 경우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품교환이며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받았으나 재발(3회째)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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