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관련 납부에 대한 해결방법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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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요금 관련 납부에 대한 해결방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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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용호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2-10-30 17: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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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구미시 구평동에 상가주택의 1층 상가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체납관련 해결방법을 요청코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문의내용이 맞는진 모르겠지만  답답하여 문의코자합니다.
제가 1층상가를 임대(2년계약)하던중 세입자는 1년정도의 월세를 차일피일 체납하고 도망을 간 상태(여러번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연락이 두절됨)로  계약기간 2년이 만료하여 부동산 명도소송도 진행하여 지급명령및 부동산명도에 대해 승소하였습니다. 그 이후 부동산에 1층상가 임대의뢰하여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하게 되어 임대계약을 하였으나, 가스료가 체납되어(4개월 78만원가량) 가스공급을 재개할수 없다 합니다. 영남에너지도시가스서비스1센터에서는 주인이 부담하여야한다고 하니, 저에게 가스요금 체납에 대해 전혀연락한번없다가 이제와서 78만원을 내라니 멍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알기로 모든 공과금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용한 사람의 책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남에너지에선 책임회피하고 무작정 체납금액만 내라고합니다. 현재로선 새로운 세입자가 가스를 재개해 달라고 하고 그렇치않으면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합니다. 저는 소액재판(소액심판제도)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가능할런지요.
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두서없이 글남깁니다. 꼭 해결부탁드립니다.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상가에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하고 도망가면서 체납된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라고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도시가스 회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실제 세입자라면 집주인은 연체한 가스요금에 대해 납부의무 없습니다. 단, 약관에 3개월 이상 연체 시 가스공급 중단 조치를 하지 않은 가스공급사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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