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728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1856 항공·여행 자놀자

처리중

반품 N
지니 18:06
1521855 서비스 넥슨 정민석 18:06
1521854 항공·여행 부킹닷컴 이상유 18:05
1521852 통신 스카이라이프

처리중

거짓계약 N
김익범 18:03
1521851 건설 공공건설 기업 최민채 18:01
1521850 유통 포스티 박민정 17:57
1521849 휴대전화 유플러스(삼성갤럭시지플립신형폰판매담당자) 이순복 17:55
1521848 유통 CJ온스타일 김연진 17:54
1521847 생활가전 캐리어코리아 신양숙 17:51
1521846 기타 검거청 최민채 17:50
1521845 생활용품 DH트레이딩 하영림 17:46
1521844 유통 그립 이한나 17:45
1521843 생활가전 아이닉 이승재 17:45
1521842 생활용품 크라시앙 김주희 17:44
1521841 휴대전화 김보미 김보미 17:32
1521840 기타 ducoba 두코바 창호 박상재 17:32
1521839 기타 구몬 동의정부지국 권소리 17:30
1521838 건설 마케터비 이명화 17:26
1521837 건설 래미안 신세계 백화점 소유주 최민채 17:25
1521836 식음료 쿠팡 이옥란 17:23
1521835 통신 넷플릭스 안종구 17:23
1521832 생활가전 삼성전자 최민채 17:21
1521830 기타 레딜제로

처리중

과장광고 N
이영철 17:20
152182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17:19
1521827 기타 플레이프리

처리중

환불불가 N
조은애 17:19
1521822 생활용품 테키라(Tekira) 정수경 17:15
1521821 생활용품 네이버쇼핑 (부부제리) 최재욱 17:15
1521817 유통 https://coco-market.net/ 정의 17:13
1521816 통신 KT 박태홍 17:13
1521814 생활용품 ntec 이재순 17: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