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체크카드 거절 및 신용카드 수수료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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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의 체크카드 거절 및 신용카드 수수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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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성진
  • 조회수 : 301회
  • 작성일 : 12-08-16 16:42:50

본문

휴가를 끝내고 북강릉 ic에서 북대구 ic까지 왔습니다.
현금이 없어서. 어쩔수없이 체크카드를 드렸더니. 체크카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리곤. 옆에 건물에 가셔서. 송금을 시켜주세요~ 이러는겁니다.
여기서 정말어이없더군요., 5천만 국민이 다쓰는 체크카드가 안되고.
그것도 5천만 국민이 한번식 와따가따 하는 ic에서 말이죠..
송금을 시켜줄려고. 건물내부로 들어가니 어떤아줌마가 계좌번호를 적어주시더니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신용카드는 되나요 ? ' 이랬더니.
15000원을 끍어 주겠답니다. [제 요금은 14700] 왜 15000을 끊냐고 여쭤보니.
편의상 15000을 끊어야된다더군요. 이말인즉슨. 신용카드 끈게 되면.
카드 수수료 때문인거 같더라구요. 이게말이 됍니까?
동내수퍼 가서. 담배한갑을 사도. 카드 주는데 말이죠.
그런조금한 수퍼에 가서 카드를 끍어서 . 수수료 요구는 절대하지않습니다.
법적으로 . 수수료 요구는 잘못된 죄이기때문이죠.
그런대 공기업이란 도로공단에서 14700요금중. 300원을 플러스 해서.,
15000을 결제 한다니요?
제 상식밖인뜻합니다. ㅡㅡ;;
여차여차해서. 송금을 시켜줬습니다.
증거또한 다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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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사를 통해 가맹점의 카드 사용 거부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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