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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영업사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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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명희
  • 조회수 : 294회
  • 작성일 : 12-08-08 18:24:05

본문

올 1월에 노벨상아이를 신청한 엄마입니다.

영업사원이 찾아왔을 당시..

아이는 눈높이 시작한지 2주가 되었고...학교에서 하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노벨상아이가 우리 아이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00선생은 노벨과 아이의 장점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하였고..  그래도 우리아이에겐 이런 프로그램 방식이 맞지 않다고 하자...  자기가 1개월분을 대납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인터넷 강의도 너무 잘 하시고 아이들도 재미있어하고  전화상담도 자주 해드리고 선생님이 옆에서 지도해주는 것과 같이 정말로 잘해드리겠다고...........  혹 그래도 원치 않으시면 그때 그만 두셔도 되지 않냐고...

사은품으로 책을 드리겠다고...  혹 그만두시게 되면 책을 돌려보내야 하니 포장은 뜯지 말아달라고...

전  집에 있는 책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책은 필요없다고 했더니.. 제가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드리는 것이니 괜찮다고 나중에 저 통해서 필요한 책 구입하시면 50% DC해 주신다고 하더군요.



모든 엄마의 마음이 그렇듯이 한달치는 공짜고 해보다가 맘에 안들면 그때 그만 두어도 돼고... 일단은 시작해 보기로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24개월 적혀 있는것과 위약금에 대해서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한체 말이죠)



2개월이 지났을 즈음 .. 아이는 점점 흥미를 잃어갔고 학습지는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때 전 어쩔 수 없이 학습중단을 요청했고...  회사에서는 학기가 끝나는 6월 말이나 7월초쯤 가능하니 그때 전화를 다시 달라고 하더군요.

좀 짜증이 나긴 했지만 그래 6개월 정도야 싶어서 5월 한달은 중지를 시켰다가 6월말에 학습중단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통장에서 노벨교육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의가 없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24개월 계약하지 않았냐고..  위약금을 내야지 학습중단이 된다고 하더군요.

분통이 터지는 건 계약을 했던 영업사원도 위약금에 대해선 일체 말을 안했고.. 담당부서 직원도 전혀 위약금에 대해서 말도 안하다가 이번에 전화하니까 통지서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안 받았냐고.. 제가 안 받았다고 하니까..

다시 보내드리겠다고.. 사인하지 않았냐고.. 회사방침.. 계약서.. 이런 얘기만 반복하더군요.



사은품으로 받은 책도 그대로고 포장지도 뜯지 않은 학습지는 계속 쌓여만 가고...너무 화가나서 주위에 같이 노벨하는 엄마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대납해 준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잘 안해서 중단요청했는데 안된다고 해서 지금은 그 아이 누나가 한다고 하더군요.  같은 건물 3층 언니는 아이가 그냥저냥 따라가니까  그냥 한다고.. 자기도 한달분은 선생님이 대납해주었다고... 



처음부터 계약위반이고...영업직원의 잘못인데.. 그것이 모두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아오니 너무 화가납니다.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수십통을 해도 전화도 안받고 메세지를 남겨도 연락을 안합니다.



이럴땐 어떡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 계약시 한달무료에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다고하여 중도해지 요청하셨는데 24개월 약정으로 했다면서 위약금부담 하라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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