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코메리 부산 연산동지점. 나이드신분에게 의료기기라고 속여파시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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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코메리 부산 연산동지점. 나이드신분에게 의료기기라고 속여파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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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미경
  • 조회수 : 206회
  • 작성일 : 12-07-27 16: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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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이 고관절이 많이 안좋으셔서 수술을 하셔야합니다..
그런데 그...파코메리라는 회사에서.. 수술안하고 그 의료기기를 3년 정도 쓰면 괜찮아 진다고 그러셨다네요..
엄마는 그 말을 믿고 기기 160만원에 약품.. 속옷까지해서 300만원에 덜컥 계약을 하고 오셨어요
다단곈지...무슨 사원을 하고 그러면 100만원을 또 돌려준다고 말도 했다 하더라구요..
따로 계약서도 없기에 제가 방문을 해서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대체의약인지 뭔지하면서 안써봐서 그러는데 3년정도 써보면 좋은걸 알꺼라는 그런말씀을 하시더군요..
바로 전날 했으니까 취소요청을 했더니 기기랑 속옷 정도만 취소하고
한알씩 먹은 약들은 계산을 하라더군요...
두통에 64만원....
일단 한알씩 먹었으니 계산을 하긴 했는데 이래도 되는겁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연세드신 분한테 그런식으로 구매을 시켜놓고... 먹었으니 그건 내라...
그래서 한 상자속에서 뜯은것만 빼고 나머지것들은 환불 해달라고 했더니 그건 안된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혹시몰라서 대화했던 모든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었네요...
필요하면 제출하려구요...

너무 속상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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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인분들이 물정에 어두운점을 이용하여 벌어지는 각종 사기행위들은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문판매시 청약철회는 14일 이내이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해야 하며 계약의 무효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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