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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소파 환불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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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쵸코네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6-21 13: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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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파 구입후 문제 발생으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5월 19일 소파 구매 확정 후 계약금 10만원을 주고 23일 배달을 받았어요.

당일부터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 감안하고 잔금 처리 마쳤고

그다음날 소파의 삐걱거림과 가죽 찢어짐을 발견하고 26일 토요일 전화.

27일 방문하여 무제점 파악하기로 했는데 온다간다 말도 없이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또다시 전화해서 6월 17일 이나 18일 온다는 확정 받았으나

두번째도 역시 전화 한통 안주고 마냥 기다리게했답니다.

지역사회에서 좋은게 좋은거라고...어지간 하면 참고 기다렸는데

엄마, 이젠 약이 오르셨어요.

부모님 다리 아프실까바 소파 구매한 소파가.. 중소 기업 제품이...그래도 믿고 샀고

그 가구공단 전무라는 사람도 믿고 사가시라고 해서 중국 제품 아닌것을 거듭 확인해가며 말이죠.

그런데 배달 하는날 부터 속아샀다는 생각에 찜찜했던것을...결국 끝까지 약속 어겨가며

이렇게 애를 태우더라구요. 국내생산제품이 아녔던거에요.

중국산이 아니죠 라고 물어봤을때엔 국내제품이길 바래서 한말인데

(국내)생산지가 어디냐고 물어도 봤고, 그런데 전무 하는말 ; 그걸 얘기하면 아시겠어요? (-.,-)

우린 작은 도심 어딘가보다..생각만했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중국제만 아니면 된거겠지 했겠죠.

인도네이시아든 베트남이든...

암튼 어제 한번 더 전화해서 이것저것 따졌어요.

저녁 6시에 오겠다고.. 이번엔 칼같이 약속 지켰더라구요.(꼭 큰소리를 내야 하나봐요..)

이미 마음 상하신 엄마는 환불 요구 - 저도 마찬가지였구요 - 직원들 처신하는게 영~~맘에 안들어서..

- 판매자 : 14일 이내에 환불 요구 안하셔서 안된다
- 구매자 :4일 안에 문제 파악 한후 전화했고 연락도 없이 안왔다. 어디서 환불 규정 논하느냐
            ( 맘속으론 저들이 일부러 안왔다는 느낌 들었을 정도 )

삐걱거리는 소리도 안들린다고 뭐가 문제냐면서 오자마자 그러다가

결국 소리 들어보고는 꼬리 내렸죠. 그리고 'ㄷ'자로 찢긴 부분 수리하느라 했는데 제대로 안된곳.

정말 원래부터 찢겨져 있던게 맞냐고...(우리 의심??) 그래서 저럴줄 예상했다면서 웃고말았어요.

전문가시면 자알 좀 보시라고 원래 찢겨진 가죽 이어 붙인건지 우리가 일부러 그런건지..

그리고 교환제품이 완벽하지 못할땐 그때는 환불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싸인하거나 한게 아니라...한두번 약속 어긴 사람들인데.. 믿음이 안가요.

구두 계약이라고 무시하면 안되요~! 라고 말해주고

일단 완벽하게 문제 보완한 똑같은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단 말만 듣고 보냈어요

제가 궁금한건 환불 규정일 안에 하자 있음을 알렸으나 정작 판매자의 문제 발견은 한달이 넘은

지금 이 시점에서도 구매자가 원하면 환불 가능한지 입니다.

처음 배달 받은 후 4일 지나 약속대로 그들이 와서 보고 갔더라면 당연히 환불할 수 있는거 맞고

혹여 그걸 알고 온다고 말만 해두고 지금까지 미룬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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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구매하신 쇼파에 하자가 발생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공산품 가구의 피해유형중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찢어짐,균열,스프링불량 등)이기는 하나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지만 소비자의 경우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 요구는 불가능하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로 무상 수리 또는 부품교환만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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