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화장품 사기 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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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거리화장품 사기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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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수정
  • 조회수 : 332회
  • 작성일 : 12-06-09 09:05:00

본문

당일날 사서 당일날 사기란걸 알았습니다.
저는 현재 92년1월생이라 만20세입니다.
화장품은 쇼핑백에 그대로 구석에 박아두고 뜯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경우 내용증명서만 보내면 말끔히 해결되는겁니까??
그전에 저한테 사기친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한다 말 안해도 되는거죠?
또, 화장품 구매전에 개인신상정보를 입력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 설문지조사 명목으로 구매하신 화장품이 사기인걸아시고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화장품을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중일경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경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노상(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현행 방문판매법(청약철회)에 따라 제품을 훼손하지 않아 원상회복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반품 및 청약철회 가능하므로, 화장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화장품 계약을 철회한다는 자초지종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이후에도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계약관련 서류(계약서,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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