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해지하고 싶은데 부당한 위약금 때문에 상담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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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브로드밴드 해지하고 싶은데 부당한 위약금 때문에 상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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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동섭
  • 조회수 : 434회
  • 작성일 : 12-04-24 18: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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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전에 SK브로드밴드 인터넷과 IPTV를 가입한 소비자 입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의 접속 끊김현상때문에 해지를 신청 했는데 인터넷 회선의 문제는 인정해서 인터넷만 위약금 없이 해지를 인정 해주겠지만 IPTV는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IPTV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보는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을 해지하면 볼수도 없는데 결국은 해지위약금을 받겠다는것인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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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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