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에 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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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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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구
  • 조회수 : 800회
  • 작성일 : 12-03-17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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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탁물 드라이 의뢰후 24시간 지나 맡긴 세탁물이 찢어졌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업소에 찾아가 보니 양복바지 엉덩이 쪽이 찢겨져 나갔더군요.
심하게 훼손된 옷을 두고 서로가 책임이 아니라며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소비자 보호원 사이트 정보를 보니 세탁업주가 사전에 세탁물의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군요.
법에 대해 설명하니 그쪽에서 법대로 하자고 막무가냅니다.
기관에 의한 중재로 보상이나 사과를 받아내고 싶습니다.
이럴땐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이나 알아서 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드라이 맡긴 바지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업체에 분통터지시겠습니다. 세탁물 하자발생(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물품구입가격× 배상비율(세탁업 관련 배상비율표 참조가능)으로 정해지며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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