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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 오쇼핑 제주도 여행상품(정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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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동연
  • 조회수 : 583회
  • 작성일 : 12-03-03 01: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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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C J 오쇼핑에서 TV홈쇼핑 상품으로 판매한 제주도 2박 3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입해 다녀왔는데요

방송에서 최초 결제하는 금액 이외에 추가되는 비용은 가이드 안내비 이외에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행 도중에 모 공연을 관람한다고 공연장 입구에서 1인당 2만원씩 추가 입장료가 든다는 거에요.

그렇게 이야기 하고서 정신차릴 틈도 없이 우르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다음날도 모 장소에 가서 또 추가 비용이 든다고 이야기 하는거에요.

방송에서 봤던 여행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 문의 했더니 옵션사항으로 소개를 했다는데
전 본 기억도 없어요.

그리고 추가 비용 지불하고 그 공연을 보고 싶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다 관람하고 나올 때까지 버스에서 기다리든 어쩌든 그냥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가 임신 7개월인데 그 공연장 외에 어디 이동 할 곳도 없는 외진곳에서 어딜 돌아다니겠어요. 그렇다고 버스에 앉아 1시간 넘도록 기다리는 것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게 여행사에서 말하는 옵션 사항이 맞는지 아니면 반강제 사항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공연은 따라 들어갔으니 추가 비용 지불했구요
다음 날 추가비용 드는 일정은 참석하고 싶지 않아서 다음 날 여행일정을 취소하려고 했는데요
취소가 안된대요.
원래 계약할 때 다섯개 코스 중에 3개 고르는 거였는데 이틀 동안 2개는 사용했고 마지막 하나 남은건 취소하고 싶었거든요.

 최초 계약시에 제대로 공지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취소를 원했던건데
제가 모두 다 책임져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추가비용이 없다 광고한 제주도 여행상품을 구입 후 다녀오셨는데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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