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엘라 ] 택배를 찢겨서 보내고 112로 신고 하라하고10일동안 소비자를 기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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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은영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26-07-14 10: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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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6년 6월 23일 귀사에서 바디크림 4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배송된 택배는 이미 포장이 훼손된 상태였고, 제품 일부가 분실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배송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촬영한 사진을 즉시 귀사에 전달했고, 실제 남아 있던 제품 수량도 사실 그대로 양심적으로 설명하며 문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귀사는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훼손 여부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도난이니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모든 책임을 소비자인 저에게 전가했습니다.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사진과 설명을 추가로 제출하며 성실하게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귀사는 소비자의 설명을 신뢰하기보다 같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열흘 가까운 시간 동안 불필요한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6년 7월 3일이 되어서야 귀사는 기존 입장을 바꾸어 택배사 책임이라며 제품 1개만 보상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렸던 이유나 입장이 변경된 경위에 대한 설명은 없었으며, 잘못된 응대로 인해 발생한 불편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제품 1개의 보상 여부가 아닙니다. 배송 당시 훼손된 사진이 명확히 존재했음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소비자를 의심하듯 반복적으로 증명을 요구한 점, 뒤늦게 입장을 번복하면서도 사과나 책임 있는 설명조차 하지 않은 고객 응대는 매우 부당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비자고발센터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귀사의 부당한 고객 응대 및 책임 회피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2. 배송 사고 발생 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경위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
3. 소비자가 겪은 시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공식 사과.
4.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객 응대 및 분쟁 처리 절차의 개선.
5. 소비자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피해 구제 및 공정한 조치.
첨부파일
- 20260704_142604.jpg (3.1M) DATE : 2026-07-14 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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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