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상품 구매 후 사전 고지 없는 화물배송 착불비 35,000원 부과 관련 분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하나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26-06-23 09:39:56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쿠팡에서 2026년 6월 11일"로스트마스터 직화 훈연 바베큐그릴 캠핑 그리들 캠핑용품 화로구이 석쇠 숯불바베큐 자동회전 꼬치구이 펜션, 1세트, 바베큐그릴 단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상품 상세페이지에는 "20kg 초과 상품, 가로+세로+높이 합 150cm 초과 상품, 한 변 길이 100cm 초과 상품의 경우 일반 택배가 아닌 화물배송으로 전환되며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가 배송비의 구체적인 금액, 산정 기준, 착불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상품이 배송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사전 협의나 명확한 금액 고지 없이 수령 시점에 화물배송 착불비 3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품 구매 당시 총 부담해야 할 금액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추가 배송비 35,000원 역시 사전에 명확히 고지받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판매자의 추가 배송비 부과가 적법한 것인지, 사전 고지 의무가 충분히 이행된 것인지 확인을 요청드리며,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분쟁 조정 및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증빙자료로 상품 상세페이지 캡처, 주문내역, 추가 배송비 안내 내용 등을 제출하겠습니다.
주문번호 30100197139770
첨부파일
- 그릴.JPG (65.1K) DATE : 2026-06-23 09:39:56
- 이전글금액을 지불했는데 물건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26.06.23
- 다음글온라인 판매후 반송이 되지 않습니다. 26.06.23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