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환불불가 상품 판매 정책 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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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우성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26-06-23 09: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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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불가 상품에 대해 판매 중지나 금지를 요청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예약, 취소 등을 생활화 하는 요즘 환불 불가 상품에 대해 많은 고객들이 인지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순간 착각하고 환불불가임에도 취소 동의를 하며 클릭해서 되돌릴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잠시만 검색해보면 이러한 상황에 경험들이 엄청나게 확인되더군요.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환불 불가 상품의 근절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지난 5월 12일 아고다를 통해 출장을 위한 숙소로 창원의 호텔(에비뉴)을 예약하였습니다. 당일 여러 옵션들을 확인하며 예약, 취소를 하던 중 하나의 예약(예약번호 1726659256) 건이 환불 불가 상품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소를 클릭해 버렸습니다. 취소 내용은 법인카드 금액 초과(한도 14만원)입니다.
인지한 시점도 예약일과 동일하며, 취소 요청도 불과 몇 분도 안지난 시점이었죠.
그뒤 아고다의 메일로 취소가 완료되었다는 메일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없겠거니 생각했는데, 약 한달이상 지나도 아고다에서 카드취소가 되어 있지 않고 있어 상담전화로 문의하였더니, 호텔측의 취소동의를 요청하는 메일을 제게 송부하여, 호텔측에 확인한 결과 해당 예약건이 호텔측에서는 확인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즉, 아고다와 호텔측 사이 중간 업체가 연결돠어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다시 상담원과 통화하며 중간업체의 동의를 제가 요청할테니 연락처를 알려달라 하였으나, 아고다측에서는 중간 업체의 연락처를 알려줄수 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더군요. 규정이라면서...
그래서 규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까지 요청하였지만, 알려줄 의무가 없다며 상담원은 저를 배려하듯 내부적으로 이야기 하겠다고 하였고, 그 뒤 아고다측으로 부터 전화는 오지 않았고 메일을 받았는데, 내용이 내부 검토로 50% 환불을 해주겠다는 메일을 저에게 보내왔었고, 이를 동의하는 회신을 요청하더군요.
저는 해당 메일 회신으로 전화는 오지도 않았는데, 부재중이라면서 메일을 보낸다는 내용은 저를 기만하는 내용이며, 법인카드 결재금액을 어찌 50% 저에게 환급해주겠다는 것인지. 이는 횡령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참고 파일을 첨부하여 상신합니다.
아고다는 전 세계적인 호텔 및 여행 상품 판매업체인데, 환불불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의 단순 착각으로 인한 취소 시 환불에 대한 정책이 정확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례는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환불 불가 상품에 대해 판매 근절을 요청합니다. 환불 불가 상품이 없다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쁜 현대생활에서 고객들의 착각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불편사항을 제거하려면 이러한 상품이 없어지길 기대합니다.
첨부파일
- 예약시 다수 취소시행 현황.JPG (88.0K) DATE : 2026-06-23 09:25:57
- Cancellation Fee Waiver - Request 1726659526.pdf (204.9K) DATE : 2026-06-23 09:25:57
- 아고다에서 고객님의 예약예약 번호 1726659526 취소 완료메일.pdf (585.2K) DATE : 2026-06-23 09:25:57
- 아고다의 호텔측 동의요청 메일.pdf (581.9K) DATE : 2026-06-23 09:25:57
- [RE]Agoda Booking ID 1726659526 Check in May 18, 2026.pdf (629.5K) DATE : 2026-06-23 09: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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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