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m.smartstore.naver.com/jasungsim ] 제픔 구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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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성천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6-06-11 18:30:28
본문
■ 주문번호 : 2026051866072941
■ 상품명 : 생수 정수기 물통형 디스펜서 생수기 사무실 생수통
판매자 측으로 부터 아래 내용으로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
[배송추적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CJ대한통운 507810774823
아래는 천조직구 주문서입니다(한국으로 배송하기위한 통관 신청서 포함) 해당 주문은 5월 18일 주문됐으며 6월 4일 현재 통관중입니다.
통관 조회 내용과 같이 최근 관세청의 통관 속도 기준으로 8일~15일정도 필요합니다.
통상 배송 속도에 비해 지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객 분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해당제품은 구매대행 제품으로 환불은 불가합니다.
부득이 고객의 요청으로 환불해야 한다면 구입제품을 중국에 반품해야 합니다.
반품을 위해서는
첫째, 중국판매자의 반품 승인을 받아야 하고
둘째, 반품에 대한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해당 구입제품은 구매대행업자의 상품이 아닙니다.
반품과 환불을 위해서는 중국판매자에게 구입상품을
다시 보내야 합니다.
위 두가지의 조건의 모두 가능하다면
구매대행업자인 제가 반품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판매자 측의 해당 답변 내용을 죄송하지만,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판매자 측으로 환불 확인 절차 진행했으나, 해당 내용으로 확인되었으며, 상품을 수령 받으시어 반품 의사 있을 시 미개봉/보관 상태로 Npay로 재 문의 해주시길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속 전화드렸으나,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문자로 안내드릴 수 밖에 없었던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Npay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내용데로 반품 및 운송료를 제가 지불해야하나요? 정수기는 이미 사서 사용하고 있어서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안판다고 해놓고 이건 무슨경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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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